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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여의도 노총회관 앞 상습적 시위 - 소음 및 불법주정차
등록일 2020.07.03 08:42
내용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노총회관 앞에는 노조 관련 사람들의 시위/집회가 많습니다. 수 년간 있어왔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수천-수만 명의 여의도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 묵과하면서 소음 등의 문제를 참아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소음 문제가 심각해 졌습니다. 앰프를 틀어놓으면 소음 때문에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워서 두통도 가끔씩 옵니다
그리고 종종 본인들 (노조) 차량을 노총회관 앞과 맞은편에 여러대 주정차 해놓기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부정차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찰 또는 공무원이 단속이나 계도활동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그랬다면 주정차를 안하겠지요)

아래와 같이 민원 요청 드립니다
1) 해당 집회 자제(불허) 또는 앰프 사용 제한 요청
- 코로나 상황에 집회는 더더욱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요?
2) 불법주정차 계도
- 시민들 통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요소이기도 합니다

확인 후 조치가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환경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7.06 15:2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무척 이르게 찾아든 여름 더위에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의도 한국노총 주변에서 집회·시위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인근 한국노총 건물 주변의 집회·시위 관련 사항은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 집회·시위 신고 처리 업무 및 행위 진행에 따른 소음 발생시 제재 등의 사후 처리 일체를
관할 경찰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구 차원에서의 처리는 불가한 실정이지만, 피해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관할경찰서(경비과)측에 집회·시위 주위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실시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관할경찰서(경비과02-2118-9258)로 직접 연락하셔서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 담당 정래광 ☎2670-3467, 팀장 양마란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