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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유원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변경) 승인 신청 처리불가 통지에 대한 재고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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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04 03:15 |
내용 | 지난 2020년 5월 30일 개최된 유원2차 재건축조합의 2020년 총회에서 선출 된 신임 조합장이 투표 용지 처리 미숙 및 그에 대한 민원으로 무효 처리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아래의 우려사항이 있으니 부디 재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유원2차 재건축조합은 이미 22개월여를 사업시행 인가 없이 거의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렇기에 신임 조합장을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빠른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열망이 컸기에 신임 조합장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내린 판단 대로 조합장 선출이 정말 무효화 될 경우, 조합원들은 현 코로나 시국임에도 제대로 된 재건축을 열망하기에 어떻게든 새로 총회를 열어 다시 조합장을 선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일몰제에 걸려 조합을 청산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민원 또는 만에 하나 코로나가 퍼지는 일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유원2차의 문제인 동시에 구청에서도 큰 손실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게다가 만약 아랫 분이 올려 주신 대로 판례가 있다면 조합장 선임이 확정되어 굳이 총회를 다시 열지 않아도 되었을 상황임에도, 총회를 강행하게 만들어 문제를 키운 구청의 일 처리 방식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해석에 있어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 주민들이 총회를 다시 열어야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디 유원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변경)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재고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0.07.09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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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20.07.03부터07.07까지 탁트인 소통실,응답소등에 집수하신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경 승인처리 불가 통보에 조합의 재정적,환경적 여건을감안 하고 처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도시및주거정비법,조합정관,선거관리규정 등을 해석함에 있어 법리적 다툼이 있어 다양한 의견청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신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