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대림3동 유수지 체육공원 정확한 사용 규정을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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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07 16:11 |
내용 | 저는 앞서 대림유수지 체육공원 사용과 관련해 문의를 했습니다. 체육공원인데, 왜 어떤 운동종목은 가능하고 어떤 종목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수지는 본래 강우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였다가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재목적의 시설물로서 평시에는 주민에게 개방하여 여가선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유수지내의 자전거 출입과 관련해서는 유수지의 바닥면 훼손방지와 자전거 주행시 다른 이용자와의 사고의 위험이 있어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에 따라 출입제한을 달리하고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를 잘못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관리인에게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구나 인라인스케이트 등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운동은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제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불충분하여,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자체 조례나 관련 법령, 지침에 근거한 정확한 규정을 알려주십시오. 영등포구에서 관리하는 유수지체육공원이 아무런 근거 조항 없이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민 모두가 읽어보고 체육공원 운영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주시거나,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수지 안에서는 빈번하게 인라인스케이트, 농구 등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수지 바닥면을 훼손하는 단 한가지로 '자전거 '가 지목된 것이 근거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치수과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답변일 | 2020.07.13 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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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탁트인 소통실」에 대림유수지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지의 체육시설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임을 알려드리며, 이용시설의 종류는 같은 조례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의 별표1에 의거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확인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초기화면 자치법규에 들어가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유수지내의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는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유수지 바닥면의 훼손방지 및 자전거 주행시 다른 이용자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지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양천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주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유수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이용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치수과 담당자 이상조(☎02-2670-388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