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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수색-광명 고속철] 신풍지역 지나는 지하고속철 원천반대!!ㅡ주거지인 신길뉴타운 관통노선은오류이며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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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02 12:22 |
내용 | [수색-광명 고속철] 신풍지역 지나는 지하고속철 원천반대!! ㅡ 주거지인 신길뉴타운 관통노선은오류이며 무효! ㅡ주거지가 다수인 지역은 우회노선으로 잡아야 함에도, 신길뉴타운/재개발촉진지구는 관통노선으로 잡았는데, 이는 오류이며 무효임! (타지역인, 여의도지역에 대해서는 해당구 국회의원이 주거지우회하도록 조정한 바 있음! ㅡhttps://www.fnnews.com/news/202103251411415692) ㅡ붕괴 균열 등 평생, 또 대를 거쳐 잠재적 위험과 안전 문제에 노출되는 절대적인 침해이고 위험입니다. 지하 100미터를 뚫는 첫사례라서 안전하다니요! 주민 건강.안전을 시험삼아 하는 어떤 시험사례도 될 수 없습니다! ㅡ아파트 지어질 때 이런 공사등이 고지되어 있던게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뒤통수를 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건강, 안전, 재산 등 을 지키고 보장할 헌법상의 권리에 반함(즉. 위법임)니다! 1)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 - 안전)붕괴 균열 등 평생, 또는 대를 거쳐 위험과 안전 문제에 노출되는 절대적인 침해이고 위험임! - 건강)유해가스,소음,진동등 주민 건강 최악(학교 등 문제 포함) - 낙인)위험시설로 살기 싫은 마을낙인 - 자산급락) 가치 평가 최악 2) 행정절차 무효 (또는 부적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기초자료가 실제 현장과 다르게 작성(학교. 주거단지 등이 없는것처럼 작성) ㅡ주거지가 다수인 지역은 우회노선으로 잡아야 함에도, 신길뉴타운/재개발촉진지구는 관통노선으로 잡았는데, 이는 오류이며 무효임! - 부실한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개진 기회 박탈! 3) 헌법의 권리 파괴 행위 ㅡ아파트 지어질 때 이런 공사등이 고지되어 있던게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뒤통수를 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건강, 안전, 재산 등 을 지키고 보장할 헌법상의 권리에 반함(즉. 위법임)니다! 4) 대기질 검사 과정의 적정성 및 신뢰성 결여! 5) 지질검사 미 시행에 따른 안전성 결여! 6) 환경평가협의회 심의위원의 의견서 반영 묵살! ㅡ붕괴 균열 등 평생, 또 대를 거쳐 잠재적 위험과 안전 문제에 노출되는 절대적인 침해이고 위험입니다. 지하 100미터를 뚫는 첫사례라서 안전하다니요! 주민 건강.안전을 시험삼아 하는 어떤 시험사례도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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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12.05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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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2.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우리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중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최초 협의시 노선 및 환기구 위치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 해당지역(신길6동·신길7동)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에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장소 변경 공고를 요청 한 바 있으며, 향후 재실시 되는 주민설명회도 주민들께서 최대한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장소, 시간 등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어, 일정이 결정 되면 주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제출된 주민의견과 함께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보내주신 소중한 민원 건에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 담당 김소연 ☎ 2670-1684)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