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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중로(영등포시장역)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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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15 11:38 |
내용 | 안녕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영등포시장역을 중심으로 영중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노면상에 30km/h 제한속도가 표기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차량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는 설치가 의무인지 궁금하고, 또한 영중로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일 | 2020.07.20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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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영중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연차별로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설치공사는 구청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영중초의 경우에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영등포시장역 사거리에 영등포역→당산역 방면으로 과속단속카메라 1대를 금년 9월까지 설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신점 다시한 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김대현, ☎2670-387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