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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변경)승인을 요청합니다.
등록일 2020.07.23 12:35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 선유동2로 56, 유원제일2차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당 아파트는 2018-08-20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 재건축 추진중이며, 2020-05-30일 조합장 보궐 선거외 11개의 안건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혜정 조합장이 278명(직접:179, 서면:99)중 189명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으며 다른 후보는 66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강혜정 조합장은 당선 후 조합장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12개의 안건중 유일하게 조합장 보궐 안건만 승인 불가 처리(주택과-25180, 2020-06-30)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단에서 결과에 대한 반대의견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며, 재건축과 같이 개인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또한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할 구청에서 12건중 단 1건만 승인 불가 통보를 함으로써 조합원들 간에 불신이 쌓이게 되고 현재는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이 사실 상 중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였으며, 영등포구 재건축 사업의 좋지 않은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영등포구청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민주도시를 표방하는 영등포구의 이미지 및 민선7기 채현일 구청장님의 이미지 실추까지 발생할 것입니다.
조합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사전투표 99장의 무효에 근거한 영등포 구청 주택과의 판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우23, 판결 :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502)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 날인이 누락된 투표용지라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투표용지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되었고 선거인이 적법한 투표절차에 의하여 투표한 것이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만 이해한다면 유효로 처리함이 상당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05-30일에 실시한 조합의 정기총회의 결과는 모두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변경)승인 신청을 요청합니다.
기대효과
영등포구청의 승인 신청을 통해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이 줄어들며, 영등포구와 채현일 영등포 구청장님의 실추된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7.28 18:15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올려주신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변경 불가 통보에 대한 재검토 요청 민원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을 해석함에 있어 법리적 다툼이 있어, 명확한 법리 해석을 위해 현재 법률자문 중으로, 법률자문 결과(답변예정일: ‘20.7.31일경), 유사사례 판례 등 종합적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 주택과(담당: 박수연, ☎02-2670-366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