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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채현일 구청장님에게 (민원회신 예정일 문의)
등록일 2020.07.22 19:06
내용 채현일 구장장님
안녕 하십니까?
민원번호 71837, 71857, 71875 및 71791 (4건) 관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구청업무에도, 회신(문자/우편포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020.07.03민원제기, 07.13/07.22로 답변지연 통보뿐 입니다. 회신예정기한이 없습니다.
저희 유원2차 재건축은, 2,600만원 경비사용 정기총회가, 숨어서[비공개]민원제기+구청회신으로 폭망상태입니다.
(이전 조합장 2년 무성과에 이어서. 일몰제위기까지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도 알고 계시니, 최소한 답변 예정일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서: 하기는 서울남부지법 판례입니다. 회신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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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의결금지사유가 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446 결정***
채무자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7항은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6조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투표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채무자 추진위원회가 배포한 서면결의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채무자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만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교부한 것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 투표용지에는 위·변조 방지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구현되어 있는 점,
➁ 투표용지기 접수된 이후 개표 진행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서면결의서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는 하는 것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자체로부터 금지되지 않는 점,
➂투표용지에는 투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유 물건의 소재지가 기재되고 투표자의 자필서명 또는 지장 날인이 이루어지므로, 중복 투표나 위조 투표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극히 낮은 점,
④현장에서 직접 투표에 참여할 때 교부되는 무기명 비밀 투표용지와 달리 사전에 배포되는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는 사후에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⑤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결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각 서면결의서가 일단 밀봉된 후 창립총회 당일에 조합원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개봉되어 각 안건별로 분리·집계되게 되는 바, 부정투표행위가 개입될 기회자체가 봉쇄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거나 그 서면결의서에 따른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끝".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7.28 18:14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올려주신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변경 불가 통보에 대한 재검토 요청 민원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을 해석함에 있어 법리적 다툼이 있어, 명확한 법리 해석을 위해 현재 법률자문 중으로, 법률자문 결과(답변예정일: ‘20.7.31일경), 유사사례 판례 등 종합적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 주택과(담당: 박수연, ☎02-2670-366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