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영등포구청) 처리기간 연장통지서 문제점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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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28 08:45 |
내용 |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원2차 재건축 정기총회(2020.05.30) 합법성 (서울남부지법/대법원판례에 근거)관련으로 제기한, *민원번호: 71737(7/3일), 71857(7/13일), 71875(7/15일), 71971(7/20일), 72008(7/22일), 72012(7/23일) 영등포구청 회신 "처리기간 연장통지서 문제점 제기" 관련입니다. 영등포구청 회신이, 7/3일->7/13일(연기)->7/22일(연기) 관련으로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13일회신을 7/22일로 연기한다는 영등포구청 공문이, 7/23(목)일자 여의도우체국직인 및 어제 7/27일(월) 오후 4:47분 수령했습니다. (등기번호: 1095_6232_95860). ***** 날자 지나서, 이게 말이되는 공문인가요? ***** 구청에서는 선거불복 [비공개] 개인민원 1장은 잘못된 회신은, 판례조차 참조하지 않고 무지에 아무생각없이 신속히 회신하더니, 왜 저 및 다수 조합원들의 다수민원/다수청원에 대하여는 제대로 회신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인지요? 아직도, 공무원들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일하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요즘 공무원임용시험 경쟁율도 높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지원하는데, 젊고 인터넷자료 잘 검색하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업무 인계하고 구태는 빠지세요. 제가 내는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해외근무시 보니, 제가 낸 세금가지고 [해외여행+장기해외연수] 다니시데요... ********** 저의 상기 민원 6건+본건 = 총 7건 신속히 처리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유원2차 205동309호 최진영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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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07.31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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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올려주신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변경 불가 통보 관련 민원 처리 시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의 발송 지연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끼신 점 사과드리며, 재차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아울러,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률자문, 유사판례 조사 등 종합적 검토 후 민원 회신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 주택과(담당: 박수연, ☎02-2670-366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