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가로주택사업지 적용확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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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26 07:33 |
내용 | 본인은 선유동2로 23 소재 , 양평현대3차에 거주 및 소유중인 주민입니다. 당 아파트는 91년 건축, 145세대, 10,000제곱미터 면적이하, 6미터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는등 재건축연한 30년을 충족하는 2021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의 형식적 허가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도심내 주택공급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것을 언론기사를 통해 접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차원에서도 이런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관내 해당되는 아파트 및 빌라등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구청 도시개발과에서 당 아파트 해당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시면 관련 재건축 추진을 시작함에 있어, 원동력이 될것입니다. |
답변일 | 2020.08.03 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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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탁트인 소통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신 양평동3가 79번지 양평현대3차아파트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능 여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의 각 목의 요건(사업시행구역의 면적, 건축물 노후도 및 세대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의거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이여야 하며, 제2호 나목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검토 시 가로구역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상기 관련법규를 포함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준비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주택과 담당자(권현경 주무관, ☎2670-3666)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