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대림역 8번출구 금연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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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30 15:14 |
내용 | 7/30 대림역 8번출구로 나와서 금연구역임을 알고 있고 그 길로 일직선으로 어린이집이 있어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어 단속해주실 것을 민원을 넣었습니다. 영등포구 보건소 02-2670-4791로 7/30 11:26 전화가 와서 정확히 어느 구역을 말하냐고 물어보시길래, 8번 출구로 나와서 일직선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차 거기가 정확히 어디냐고 묻던 과정에서 벧엘교회가 있고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벧엘교회가 있냐고 재차 물으셨고 수화기 넘어로 옆에 분한테 벧엘교회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있는거 잘 모르겠다고 하시며 어린이 집은 금연구역이 아니라 단속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어린이집 10m이내도 금연구역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 대림역 8번출구로부터 10m, 어린이집 10m 단속지역이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단속지역이고,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전 오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주기로 하고 계시는지 실제 과태료 부과되는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 나가신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올 때만 단속을 나가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일부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시행일:2018. 7. 1.] 제9조제4항제24호 [시행일:2018. 12. 31.] 제9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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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08.04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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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구정과 금연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금연구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법과 자치조례에 근거하여 금연구역을 지정 및 흡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대림역 8번출구 근처 어린이집 부근에서 흡연을 한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민원주신 대림역 8번출구 양쪽 인도변은 명지성모병원 사거리까지 금연거리이며 키즈어린이집 반경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단속 가능하나 그 외의 지역은 현재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금연거리 외 지역이며 금연구역을 벗어난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법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흡연자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금연단속은 오전, 오후 2개조로(07~18시) 편성이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단속을 나가 현장단속을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장에 나가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동하여 흡연다발지역에 금연표지판을 여러장 부착하였으며 민원인이 말씀하신 보행로 건물 정면에도 흡연자들이 잘볼수 있도록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지역을 불시에 방문하여 단속 및 계도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지원과(담당자:윤여경 ☎02-2670-4916)로 연락바랍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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