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집 앞 헤어샵에서 저희집이 다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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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30 20:06 |
내용 | 저번에는 공사할때부터 건물이 저희 집에 각족 먼지와 소음으로 피해를 주더니 이번에는 사람사는 오피스텔 바로앞에 상가를 들어오게해서 기어이 저희집안까지 다보이게 만들었네요... 법적으로 2미터가 넘으면 차면시설 설치가 필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건 너무한 수준 아닌가요? 저곳은 일반 가정집이아닌 일반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상가입니다. 누군가가 씻고 나온 제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도 저는 전혀 모르겠죠. 지금도 저 창문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희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게 영업이 끝날시간인 10시 넘어서도 간판에 불이 상시 들어와 있어 저희집으로 불빛이 바로 들어옵니다. 밤에도 아침처럼 밝아서 잠을 잘수가 없네요.. 저희 아파트와 저 건물이 갑과 을의 관계도 아닌데 왜 저희 오피스텔만 해가 떠있는 아침부터 저녘까지 블라인드와 커튼을 쳐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사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영등포나 마포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곳입니다. 그래서 아침(9시)부터 초저녘(6시)까지는 거의 사람이 없죠. 그래서 별로 신경 안쓰는걸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집 또한 힘든 삶의 보금자리 이면서 소중한 나만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퇴근을 하고나서 스트레스를 받는것도 힘드네요. 저 건물을 제발 없애달라는 말도 안되는 말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이 영등포구에 살면서 제가 돈주고 살고있는 쉴 공간에서 서로 지킬건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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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08.04 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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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에 확인토록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건물로 인한 사생활피해 우려로 불편을 겪고 계신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신축건물(당산동 171-47)의 상가 차면시설 설치요청과 관련하여「건축법 시행령」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규정에 따른 차면시설 설치대상(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은 아니나, 구민으로부터 생활불편 민원이 제기된 바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민원사항을 안내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이 법적 설치대상이 아니다 보니 해결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사항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이준형, ☎2670-370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