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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영등포구 도림동 187-80 LPG 판매소) 건축허가 및 판매허가 취소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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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12 17:23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도림동 187-80 부지에 현재 건축중인 LPG 판매사업소의 건축허가 및 판매허가를 취소검토 부탁드립니다. 해당위치는 영등포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교육 200m 내로 상대적보호구역 안입니다(첨부1.보호구역지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해당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가 나서는 아니될 위치였습니다(첨부2).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은 영등포구청 및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를 검토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까지 완료했다는 것인데, 주민으로서 이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기에 영등포초등학교 및 학부모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해당 필지 건축 허가에 대한 상세한 검토자료 및 당초 허가가 불가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게 된 상세한 사유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7년에도 영등포구 내에서 LPG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건축중인필지 바로 옆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이기도 하지만 식당 및 일반 다세대주택 밀집구역으로 화재의 위험이 더욱 큰 위치입니다. 당시 2~3km 범위까지 큰 폭발음이 일고 100m 밖의 건물의 유리까지 파손된 큰 사고였습니다.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관계 부서와 검토하시어 조속히 허가 취소 부탁드립니다. (첨부3. 기사링크 http://m.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61)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0.08.19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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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〇 먼저 도림고가 아래 LPG 판매소 설치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해당 부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LPG 판매사업이 허가된 곳으로 허가 전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15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결과 적합하다는 회신이 있어 최종 허가 처리되어 현재 신축중입니다. ○ 허가된 위치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주택에 인접한 지역으로 구민들이 우려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관련 내용은 관할 기관인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답변 드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한 마음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환경과(담당:조대훈 ☎2670-3449, 팀장:김주억 ☎2670-344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