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영등포 초등학교 등교길(도림동187-80)에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로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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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10 21:15 |
내용 | 구청 건축과,환경과는 2019년 11월 28일 도림동 187-80번지(도림고가 아래 )영등포 초등 학생들의 등교길 에 LPG저장및처리 시설로 건축 허가를 햇 습니다.민원이 시작되면서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7일 금요일)현장을 보고도 민원 답변에 정당하다고 답을 햇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일 은 건축허가 표지판을 허위로 기재 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17일 건축과 신축신고 -6 용도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미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표기를 하고 있 습니다., 영등포구청 2019년 12월 건축허가및 신고현황 엔 12월 17일 허가 건이 없 습니다. 허가는2019년 11월 28일 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로 허가가 낫 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허위로 이러십니까? 현장 에서 보면 까스통 운반시 신호등 건널목 에 도저히 그런 위험 물이 취급될수 없는 환경 에 위치 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셧 습니까 구청장님 이름으로 답변을 하셧던데 구청 장 님 께서는 현장 을 보고 가셧 습니까 가스 사고등 안전 사고 가 어린 초등 학생 들 등교길 에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한라 아파트,청구 아파트,동아 에코빌,인근의주택의 거의대부분 어린 초등학생,유치원생들이 등교하는 길목 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학교 가는길 이 한산해 보이지만 어른들의 얄팍한 생각으로 어린 친구들이 걱정 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의견을 등록 햇는데 왜 비공개로 처리하는 이유 또한 묻고 싶 습니다. 이글도 비공개로 하지는 않으시리라 믿어요 |
답변일 | 2020.08.13 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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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동 187-80 해당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건축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건축허가표지판의 법정 설치 대상은 아니나 현장의 표지판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한 바 있으며, 2019.11.28. 최초 건축신고 수리 이후 2019.12.17. 차량진출입로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신고 수리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액화가스 취급, 판매소는 건축법상 용도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세부용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원임을 감안하여 현장에 설치된 표지판의 내용에 혼동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그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신청인 외 타인에게 민원 등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장재영 ☎2670-3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