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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도림고가 LPG 판매소 설치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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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11 09:33 |
내용 | 사고 위험성이 높은 LPG 판매소가 설치될 경우, 그 영향범위에 들어가는 고가, 고압전선, 기찻길, 초등학교, 주거지역에 위험성을 상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의 시민들은 안전에서 위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LPG 폭파 사고는 보셨는지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30924/57804692/1 고가 옆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할 판에 구청에서 나서서 허가를 내준다니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고가 난 후에 시정하는 행정이 아니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면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PG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거리를 두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때 그것을 확인하였는지요? 확인하였다면 확인 근거를 공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PG 설치허가의 내용은 제대로 확인이 된 것인가요?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일 | 2020.08.14 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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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〇 먼저 도림고가 아래 LPG 판매소 설치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해당 부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LPG 판매사업이 허가된 곳으로 허가 전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15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결과 적합하다는 회신이 있어 최종 허가 처리되어 현재 신축중입니다. ○ 허가된 위치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주택에 인접한 지역으로 구민들이 우려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구청에서는 LPG판매소 허가와 관련하여 당초 허가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관계 기관(부서) 및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한 마음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환경과(담당:조대훈 ☎2670-3449, 팀장:김주억 ☎2670-344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