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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진정2020-3180000-0727329, 0742465호관련
등록일 2020.08.12 12:30
내용 신규건축허가요청한 영등포구 당산동 179외1필지 건축허가를 일조권침해에 대한 협의중이므로 협의가 완료될때까지 건축허가를 유보시켜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8.14 16:4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에 확인토록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신축)허가로 인한 생활피해 우려로 불편을 겪고 계신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당산동1가 179 외1필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일조권 적용대상은 아니며,
일조권 피해사항은 이해당사자간 합의 또는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구민으로부터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권피해 우려 민원이 제기된 바,
해당 건축관계자에게 귀하의 민원사항을 안내하고 적극 검토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이준형, ☎2670-370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