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택밀집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에 LPG 대리점 설치 허가하신 분 누굽니까? 화가 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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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14 15:03 |
내용 | 영등포초등학교 200m도 안되는 거리내에 LPG충전소 공사 중입니다. 정확히 안내문을 보니 영등포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셨던데 (전화번호 02 2670 3692) 어떻게 어린이 유해 시설을 검토하고 허가까지 내어 주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갑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아이들을 위협하는 시설물 지어서 안전 사고 터지는 일이 있기전에 빠른 조치 강력히 촉구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택밀집구역에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불안하고 불쾌합니다. 영등포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셨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정말 황당합니다. 건축과 전화연결도 안 되네요. |
답변일 | 2020.08.19 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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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〇 먼저 도림고가 아래 LPG 판매소 설치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해당 부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LPG 판매사업이 허가된 곳으로 허가 전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15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결과 적합하다는 회신이 있어 최종 허가 처리되어 현재 신축중입니다. ○ 허가된 위치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주택에 인접한 지역으로 구민들이 우려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구청에서는 LPG판매소 허가와 관련하여 당초 허가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관계 기관(부서) 및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한 마음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환경과(담당:조대훈 ☎2670-3449, 팀장:김주억 ☎2670-344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답변일 | 2020.08.20 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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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동 187-80 필지는 준공업지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준공업지역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적법하게 접수된 신고서를 민원을 사유로 거부처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원임을 감안하여 해당 사항을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해당 현장에 안전조치 이행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행정지도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장재영 ☎2670-3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