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읽어보기는 하시는거죠? 도림동LPG판매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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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19 14:47 |
내용 | 똑같은 답변 지겹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은신 답변의 결론이 어떻게 도달한건지 알고싶어 민원등록하였는데 같은 답변을 붙여넣기하시네요.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만 다시 민원남깁니다. 영등포구 도림동 187-80 LPG 판매소 건축허가 자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입니다. "허가 전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15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결과 적합하다는 회신이 있어 최종 허가 처리되어 현재 신축중입니다."라고 남기신 답변의 15개 기관 협의 내용 및 회신 공개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해당 필지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4호에 의해 lpg관련 시설이 허가나려면 교육감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열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심의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사전협의가 적합하게 이뤄진건지 궁금합니다. 부디 이번엔 똑같은 답변 붙여넣기가 아닌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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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08.24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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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〇 먼저 도림고가 아래 LPG 판매소 설치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해당 부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LPG 판매사업이 허가된 곳으로 허가 전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15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결과 적합하다는 회신이 있어 최종 허가 처리되어 현재 신축중이며, ○ 각 기관(부서)와의 협의 및 법령 검토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에서는 LPG판매소 허가와 관련하여 당초 허가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관계 기관(부서) 및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한 마음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환경과(담당:조대훈 ☎2670-3449, 팀장:김주억 ☎2670-344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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