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건물철거로 인한 피해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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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24 17:01 |
내용 | 안녕하세요. 건물철거피해로 인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올립니다. 현재 거실 대리석타일 테두리들이 금가면서 올라오더니 부서지기 시작하고 테두리 플라스틱? 고정틀까지 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 테두리 금이 가기 시작하고 문앞쪽 타일이 내려앉기 시작했구요. 특히 지난주부턴 수압세기가 .. 항상 살이 너무 아팠던 샤워기가 졸졸졸 나오네요.. 공사시니 소음이나 진동 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퇴근이 지난후에도 공사를 좀 더 하시다 가시고, 주말이나 휴일까지 계속 그러시니. 미치겠다는거죠.. 건물내 주민들이 환경과에 민원을 죽어라넣다가 이제서야 우리 관할아니다, 건축과로 넣어라.. 이런식으로 업무에 불성실한 모습이 과연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되는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는건가.. 싶었습니다. 내 명의도 아닌데 제가 사는동안에 이런일이 생기면 제가 나갈때 다 물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1층 주차장벽도 다 부셔놓고 고치고 갈건지 도망갈건지도 모르는 판국이고, 공사장에 주민들이 가도 건물주가 누군지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집 내부가 부서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말해야되는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공사철거를 하지말라는게 아닙니다. 최소한정도 자유침해는 안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철거현장 국회대로52길 3-1 |
답변일 | 2020.08.28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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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소음관련 사항을 건축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주민 주거환경의 안정이 요구되는 시간대인 오전 및 늦은 오후에는 소음발생 공사를 자제하고, 작업자들에게 소음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부주의로 의한 충격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 조정위원회(☎2133-3546~8,http://edc.seoul.go.kr)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 http://edc.me.go.kr)】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철거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피해 등에 대하여는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면밀히 피해사항을 확인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보수‧보강 등 선생님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기타 건축공사로 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이병희 ☎ 2670-371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