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도림고가lpg가스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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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21 05:50 |
내용 | 주택밀집지역,영등포초교앞,도림고가철거예정인 곳에 lpg가스시설허가취소바랍니다 |
답변일 | 2020.08.25 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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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〇 먼저 도림고가 아래 LPG 판매소 설치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해당 부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LPG 판매사업이 허가된 곳으로 허가 전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15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결과 적합하다는 회신이 있어 최종 허가 처리되어 현재 신축중입니다. ○ 허가된 위치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주택에 인접한 지역으로 구민들이 우려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LPG판매소 허가지역이 스쿨존인 것을 감안 영등포경찰서에 협의한 결과 스쿨존이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을 때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현재로서는 LPG 판매소 등 특정 시설물이 스쿨존 내 신설되는 것을 금지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받았음을 알려드리오며, 신축시 매설된 탱크는 충전탱크가 아니라 정화조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구청에서는 LPG판매소 허가와 관련하여 당초 허가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관계 기관(부서) 및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한 마음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환경과(담당:조대훈 ☎2670-3449, 팀장:김주억 ☎2670-344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