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구청장님 고가밑 위험시설허가 관련하여 면담요청합니다(요청이 이루어질떄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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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20 23:51 |
내용 | 공무원분들의 똑같은 답을 바라면서 민원넣는거 아닙니다 우리아이들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있을 학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보호구역이라는 말은 아이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위한구역으로 알고있는데 우리학교에는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구역이 철길인데 철길이 중요한건가요?? 아이들이 더 중요한건가요?? 구청장님이 아이들 즐겁게 휴식하고 뛰어놀수있도록 직접 오셔서 예쁘게 페인트칠까지 해주고 가시고 그 뛰어놀수 있게 해 주었던 공간에 위험물시설 허가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답변은 맨날 청장님이 직접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각부서에서 답변을 줄거면 청장님 이름은 빼시고 각부서만 넣으세요 우리는 각부서의 답을 듣고 싶지않고 청장님의 직접말씀과 답을 듣고 싶어요 아이들 뛰어놀수있게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위험물허가하는 구청에 참으로 기가 막힐따름입니다 구청장님과 면담이 이루어질떄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
답변일 | 2020.08.25 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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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〇 먼저 도림고가 아래 LPG 판매소 설치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해당 부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LPG 판매사업이 허가된 곳으로 허가 전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15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결과 적합하다는 회신이 있어 최종 허가 처리되어 현재 신축중입니다. ○ 허가된 위치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주택에 인접한 지역으로 구민들이 우려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LPG판매소 허가지역이 스쿨존인 것을 감안 영등포경찰서에 협의한 결과 스쿨존이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을 때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현재로서는 LPG 판매소 등 특정 시설물이 스쿨존 내 신설되는 것을 금지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받았음을 알려드리오며, 신축시 매설된 탱크는 충전탱크가 아니라 정화조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구청에서는 LPG판매소 허가와 관련하여 당초 허가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관계 기관(부서) 및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한 마음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환경과(담당:조대훈 ☎2670-3449, 팀장:김주억 ☎2670-344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