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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LP가스 판매영업 이전 업무방해
등록일 2020.08.24 13:30
내용 공사방해금지및 공사재개 회신 요청서

존경하는 채현일 구청장님!
항상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위기 극복대열의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는 구청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 12. 24. 영등포구 도림동 187-80번지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점> 신축 허가를 득하여 2020.8.1. 신축공사를 진행하던중 민원이 발생하여 부정확하고 일방적인 내용을 적시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사와 관련없는 사람들이 공사장을 방문하여 무리한 간섭을하는등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급기야 2020.8.6. 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편,구청의 통보를 받고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하였고, 구청의 요청사항인 공사장 가림막설치등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다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회신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 직면하여 공사진행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민원인들의 근거없는 주장으로 인한 명에훼손, 모욕, 업무방해등의 행위 및 이로인한 재산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관내 액화석유가스사용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등이 심각히 방해받을 뿐아니라, 가스판매라는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본인및 직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요약컨대, 하루속히 공사가 재개되어 건물이 완성되어 주민들이 오해하고 우려하는 사항들이 해결될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아울러 현재 공사장 주변에 걸려있는 부정확하고 일방적인 내용의 불법현수막등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0. 8. 19.

제출인 :임성호 (010-5236-****)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63길30(신길동)

※ 위의 취지에 공유하고 함께하는 구민들의 집단의견서및 호소문 제출합니다.

[집단의견서및 호소문]

제출인 : 동진가스(대표: 임성호)외 43인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63길30(신길동)
연락처 : 010-5236-****

<취지 >
LP가스 판매영업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일부주민의 일방적주장과 잘못된사실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및 공사중단및 허가취소압력협박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LP가스사용 고객들의 권리와 종사자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유 >
현재 동진가스가 위치한 영등포구 도림로63길30(신길동) 일대가 재건축으로 인해 30여년간 일구어온 일터를 쫓겨나다시피 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새로운 판매부지로 이전해야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행정기관의 까다로운 허가절차와 허가기준을 준수 하였고 비로소 새로운 부지에 LP가스판매업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진행하다가 2020.8.6. 중단되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 민원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교육청,경찰서,가스안전공사,구청등 15개관계기관(부서)과의 협의가 충분히 있었고 합법적인 허가를 취득 한 것임에도 민원인들은 막무가내로 LP가스가 위험하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협의도 마다하고
부정확한 사실에근거한 비방과 공사반대를 하고, 구청에 일방적인내용으로 인터넷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주장이 심해져서 급기야는 공사중단을 하게되여 결국에는 저희의 생존권이며 가스사용고객님들에게 필요한 연료사용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전기,수도,도시가스,식품위생,환경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우리는 이미 노출되어 있는 현실속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며 함께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상생을 추구해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영세업체인 힘없는 LP가스판매 업체에 대해 핍박하고 위험한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아 매우 억울한 심정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저희 판매업소는 폭력집단이 아니며 유해물질이 유출되는 업체도 아닙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사고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에 대해 대책을 마련 할 것임에도 허가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공사장을 방문하는 주민이나 학부모들에게도 수차례 안전보행에 대해서 최대한 모든 협조를 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막무가내로 공사를 중단하고 심지어는 허가를 취소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것은,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건 아닌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도시가스등의 도입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LP가스는 서민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식당등에서는 아직도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저희만하더라도 3500여개의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관내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판매점신축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부디 이런 사정을 감안하시여 본 판매점 신축이전이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8.31 18:3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인도 부분에 가림막이 설치된 부분은 사유지로써 도시계획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보도는 통학로 등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에게 도로확보를 위해 가림막을 후퇴토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건축관계자가 현장의 가림막을 약 50cm 가량 후퇴하여 설치하였으나 가림막의 일부가 현황 보도 경계석을 기준으로 약 20cm정도 저촉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장재영 ☎2670-3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로경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가로경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8.27 14:3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도림동 187-80 부근에 게시된 현수막을 정비하였습니다. 소중한 신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민원 내용과 유동 광고물에 관하여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이현경 ☎ 02-2670-418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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