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도림동 LP가스 판매점 <공사방해행위금지 및 불법현수막 철거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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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25 16:39 |
내용 | <공사방해행위금지 및 불법현수막 철거요청서> -도림동 엘피가스 판매대리점 신축 관련- .주지하듯이 합법적인 허가절차를 거쳐서 신축을 진행 중인 바, ㆍ민원인을 빙자한 사람들이 공사현장주변으로 와서 "공사하지마라"는 중 협박하고 심지어는 욕설을 퍼붓고 가는 등 이 사람들의 업무방해,모욕 등의 해위가 도를 넘고 있음. ㆍ한편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한다면서 불법현수막을 공사장 주변에 걸어놓고 일방적주장과 선동을 하고 있음. ㆍ처음에는 학부모들이 학생의 보행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사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여, 나의 재산권 등 권리가 침해되어도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학무보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려고 노력함 ㆍ현재 일부 주민들의 선동으로 본 신축예정 건물주변의 어린이 보행안전 이라는 점보다는, 이해관계를 앞세운 다른 어떤 목적으로 변질되어버렸다고 생각함. ㆍ본 건물은 일부 민원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위험한건물이 아님. ㆍ우리들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 에도 부탄가스통을 비축해놓고 판매하고 있음 .본 건물 엘피가스 판매대리점도 아주 소량의 판매 및 주변 사용자들의 안전관리 대응 업무를 주로 하며 엘피가스는 국가가 인정한 연료임을 생각해주시기 바람. ㆍ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어린이 보행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다는 점은 수차례 이야기하였음. ㆍ무조건 공사를 중단하라고 구청 담당과 에서 말하는 것은 나를 협박하는 것이며 구청이야말로 액화가스에 관한 법을 무시하고 있음. ㆍ구청의 허가를 신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일방적 주장으로 생떼를 쓰는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공사를 중단하라고 말하는 구청의 태도는 자기모순적임 .구청의 허가가 몇몇 사람의 기분에 따라 바뀐다면 어떻게 행정기관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까지 협의를 하려고 하나 그 어떤 의견도 청취하려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방해하고 있음. .잘못된 정보,지식과 가짜뉴스에 근거하여 본인에 대한 공사 업무방해나 모욕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함. |
답변일 | 2020.08.27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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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도림동 187-80 부근에 게시된 현수막을 정비하였습니다. 소중한 신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민원 내용과 유동 광고물에 관하여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이현경 ☎ 02-2670-418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0.08.31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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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인도 부분에 가림막이 설치된 부분은 사유지로써 도시계획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보도는 통학로 등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에게 도로확보를 위해 가림막을 후퇴토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건축관계자가 현장의 가림막을 약 50cm 가량 후퇴하여 설치하였으나 가림막의 일부가 현황 보도 경계석을 기준으로 약 20cm정도 저촉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장재영 ☎2670-3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