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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허가 취소가 사실인가요? 불법현수막철거 바랍니다(도림동엘피가스신축관련)
등록일 2020.09.09 07:49
내용 제목: 허가 취소가 사실인가요? 불법현수막철거 바랍니다(도림동엘피가스신축관련)

내용:
세상에 이런일이 있습니까?
오늘아침에 공사현장에 가보니 “LPG 허가 취소확정”(첨부참조)이란 내용의 현수막을
공사장 주변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당사자인 저는 구청관계자로부터 허가취소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1) 허가 취소가 사실이라면 과연 누가 이러한 내용을 미리 누설했는지요?
공무상 결정된 내용을 미리 누설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누설행위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당사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엄중히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2)만약 허가 취소 확정이 아니라면 이러한 허위의 내용을 공개적 적시하여 선전 선동하는 일부 주민들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사적인 이익에 집착한 일부 주민들이 소위 보행안전등의 이유를 내세워 불법적인 생떼를 쓰고있는 전형적인 구태행위에 구청은 더 이상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의 허가가 몇몇 공무담당자의 기분에 따라 하는 행위인가요?
소위 일부주민들이 선동하여“민원”이라는 외피를 쓰고 구청장과 관계자들을 압박하면 이미 결정된 허가사항을 번복하는 그러는건가요?
저의 상식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믿습니다!

제발 호소하건대, 신뢰행정 및 법치행정원칙에 입각해서 구정을 펼쳐주시길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환경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환경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9.14 13:02
〇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먼저 LPG 판매소 허가 문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해당 부지는 8월경 건물 신축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영등포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LPG 판매소가 들어설 경우 2017년 대림동 가스폭발사고와 타지역
폭발사고를 예로 들며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판매소의 허가를 철회
해 달라는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 최근 몇 년 전 세월호사고와 물류센터의 화재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가에 바라는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간과할 수 없어 구청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취소를 검토한 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득이 허가를 취소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환경과(담당:조대훈 ☎2670-3449, 팀장:김주억 ☎2670-344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