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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19년10월24일 이전 장기임사 등록자의 경우 최초 임대료는 5% 상한을 넘어도 되는 것인가요?
등록일 2020.09.11 18:35
내용 19년 10월 24일 이전까지 장기임사 등록을 해야만 다음 번 임대차 계약 시가 최초 임대료가 되고 최초 임대료는 임대인이 정할수 있다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급하게 19년 10월 23일 지차제에 임사 등록을 하였고 10월 24일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습니다. 물건지는 양천구 목동에 소재해있습니다.

기존 전세 만기가 2020년 11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1) 민특법과 주임법이 상충하는데 제가 알기로 특별법인 민특법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 시 최초 임대료가 되니까 임대인인 제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님 5% 상한을 지켜야 하나요?

질문2) 만약 현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때도 5% 상한을 지켜야 하나요? 아니면 최초 임대료이므로 임대인이 정할 수 있나요?

질문3) 5% 상한이 있지만 최초 임대료이므로 기존 임차인이나 새로운 임차인과 상의 하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9.16 15:4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탁트인 소통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의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신고 관할지인 양천구청 주택과(☎2620-3528, 3466)에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법률상담은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1208)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주택임대사업 업무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은 우리 구 주택과(☎02-2670-3656, 담당: 박선희)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