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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집단호소문(첨부파일 참조)
등록일 2020.09.14 09:42
내용 [집단의견서 및 호소문]


존경하는 채현일 구청장님!
항상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위기 극복대열의 최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는 구청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187-80번지 소재 LP가스 판매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적법한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일방적 주장을 선동하고, 오해에 근거하여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인터넷민원을 제기하고, 구청장님에게 간담회를 요청하여 공사중단 및 허가취소 압력을 부당한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는바 ,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관내 LP가스사용 고객들의 권리와 현업종사자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1.경과과정

-현재 동진가스가 위치한 영등포구 도림로63길30(신길동) 일대가 재건축으로 인해 30여년간 일구어온 일터를 쫓겨나다시피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새로운 판매부지로 이전해야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전을 위해 까다로운 입지 및 허가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다가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187-80(준공업지역) 부지를 매입하여 2019.12.24. LP가스 판매점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영등포구청 허가 제2019-3180221-04-1-00001 호)

-주지하듯이 허가과정에서도 구청과 교육청 경찰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등 유관기관의 까다로운 허가절차와 허가기준을 준수 하여 허가를 받았기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서 2020.8.1. 건축공사를 진행 중인 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 민원의 수위가 도를 넘어서서 원활한 공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일부주민들의 오해 및 이에대한 해명

주민들의 오해 및 주장내용
사실관계 해명
• 가스충전소라는 주장
• 본 시설은 충전소나 저장소가 아니라, 단순한 판매점에 불과함
• 가스통을 조작하다가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
• 판매대리점에서는 가스밸브등을 조작하여 자체충전을 하지 않음. 외곽에 있는 충전소에서 미리 용기에 담아와서 판매대리점에서는 가스통을 배달을 해주는 것임. 이는 마치 우리가 휴대용 부루스타 가스통을 수퍼에서 구입하는 것과 같은 개념임

• 지금까지 판매대리점에서 폭발사고는 단1건도 없음

• 가스사고는 사용처에서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임.
• 오토바이 배달을 한다는 주장
• 전혀 사실이 아님. 신고한 소형차량에의한 안전교육을 받은자만이 배달함
• 대량의 가스를 저장해 놓고 대형차량을 운행한다는 주장
• 본 판매대리점은 최대 보관 용량이 1톤으로서 실제로는 600키로정도만 매장에 보관
• 대부분의 배달은 본 판매장을 거치지않고 “계획배달”에 의해 외곽의 충전소에서 직접 사용자인 고객에게 배달된다.

• 배달 차량이 빈번하게 운행하여 교통이 혼란 하다는 주장
• 대부분 "계획배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실제 판매장에서 자체배달 차량이 입출입하는 경우는 1일에 6~7회정도도에 불과함(생각하는 만큼 빈번한건아님)
• 주택가에 인접하여 위험이 크다는 주장
• 대부분 판매소는 주택가에 위치함
• 현행법으로도 관할행정구역내에 설치 하여야함.
• 생활필수시설로 간주되어 주택가에 설치함

3.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한 쟁점

특히 일부주민들 중에서 자주 언급한 학부모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여러차례 설명하고 전달한 내용입니다..

- 기본적으로 가스판매장 허가 과정에서 경찰서 및 교육청등 관련기관이나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행정청의 적법한 허가와 승인받음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본래 교통안전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당 판매장 옆으로 영등포초등학교 가는 길과 연결되므로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임.

- 판매장 허가 시 요청사항인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더 안전한 조치와 설비를 할 것임.

- 판매장진 출입로가 횡단보도와 5미터이상 떨어지게 공사를 하므로 이렇게 하면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됨.

- 학생 등교 시 배달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하다는 주장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으로서는 아침 7시~9시까지는 배달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잠시 중단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

- 등하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빈번히 다니는데 심리적으로 걱정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당사의 모든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며, 특히 직원 1~2명을 안전요원으로 특별교육시켜서 상시 배치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

4.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필수 에너지공급원으로서의 LP가스

-LP가스는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공급 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생활영역과 밀접한 관계임. 마치 대형마트에 부탄가스통을 쌓아놓고 파는 것처럼 LP가스는 우리의 생활과 가까이 있고, 수많은 택시들이 LP가스를 주 연료로하여 트렁크에 싣고서 손님을 태우고 시내를 활보한다.
-특히 LP가스는 서민의 연료로서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나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택가에 공급.

-각 지역별 공동화를 통하여 만약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주거인접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우리가 관리하는 관내 사용자가 약3500여 곳이 있다. 이에 대한 가스 안전관리 및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위해서 대부분 주택가인근에 설치 된다.

5.결어<본 판매장의 필요성과 정당성>

전기,수도,도시가스,식품위생,환경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우리는 이미 노출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며 함께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상생을 추구해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영세업체인 힘없는 LP가스판매 업체에 대해 위험을 과장하고,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그런 위험을 발생시킬 사람처럼 간주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아 매우 억울한 심정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사고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한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에 대해 대책을 마련 할 것도 허가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공사장을 방문하는 주민이나 학부모들에게도 수차례 안전보행에 대해서 최대한 모든 협조를 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막무가내로 공사를 중단하고 심지어는 허가를 취소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다른 어떤 목적”때문은 아닌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요약컨대, 도시가스 등의 도입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LP가스는 서민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식당 등에서는 아직도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만하더라도 3500여개의 사용자들이 있으며, 관내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판매점신축은 꼭 필요하고 적법한 시설입니다.

또한 현재 약20여명 직원들이 당 판매점 관련하여 일을 하면서 생활해가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판매점 신축에 차질이 생긴다면, 저희의 재산권 침해 및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적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해온 직원들도 일터를 잃고 미래의 삶도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이런 사정을 감안하시여 본 판매점 신축이전이 원만히 종결되어 경제활동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모든 이의 건강과 모든 이의 온전함을 희망합니다.


제출인 : 동진가스(대표: 임성호)외 818 명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63길30(신길동)
연락처 : 010-5236-****


< 첨부>서명자 명단





















집단의견서 및 호소문

제출 : 동진가스 대표 :임 성 호 외 818명 인

(도림동주민,LP가스사용처,서울시가스협동조합,영등포구민,관련종사자)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63길30

연럭처 : 010-5236-*

2020년9월 일
첨부파일

환경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환경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9.17 08:58
〇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먼저 LPG 판매소 허가 문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해당 부지는 8월경 건물 신축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영등포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LPG 판매소가 들어설 경우 2017년 대림동 가스폭발사고와 타지역
폭발사고를 예로 들며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판매소의 허가를 철회
해 달라는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 최근 몇 년 전 세월호사고와 물류센터의 화재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가에 바라는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간과할 수 없어 구청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취소를 검토한 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득이 허가를 취소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함으로서 고용의 창출과 서민의 연료 안정공급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환경과(담당:조대훈 ☎2670-3449, 팀장:김주억 ☎2670-344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