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저소득층 명절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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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5 17:09 |
내용 |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명절위로금 안내발송을 지난 주부터 시작했더군요.일주일이 지나도 제겐 연락이 없기에 복지정책과,주민센터 복지팀에 문의 했더니 "전화드렸는데 받지 않으셨겠죠"라는 말씀만 하시더군요.저..연락오지 않았습니다.02 2670..구청,주민센터 복지담담 전화번호 부서별로 입력시켜 두었습니다.수급이 처음이라,혹여"복지과 전화는 받어야겠구나"라고말이죠.저와 같은 수급받는 분들은 지난 주에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래서 구청,주민센터에 연락해 보았던 것인데..설령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두 번?혹은 세 번 전화하셨을까요?문자라도 주셨으면 감사할텐데 말이죠.결국 전화 안받은 저의 잘못으로 결정 짓고 저만 나쁜 민원인이 되었습니다.4만원이라 하더군요.누가 그러셨죠.가난에 화나는게 아니라 차별에 화가 나는 것이라고.지금도 명절위로금 안내 전화는 오질 않네요...일주일이 지나도.. |
답변일 | 2020.09.17 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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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명절위문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설날, 추석위문품, 월동대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이면서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고 주민센터 계좌로 수령한 후 현금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선을 드리지 않기 위해 명절위문금 현금배부일에 수령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지급 예정일은 9월 24일(목)입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셨다는 점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신길제1동 설혜미(☎02-2670-1253)으로 연락주시거나 주민센터 내방해주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