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빌딩 후문에 있는 공원용지의 관리를 구청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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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7 08:01 |
내용 | 위 지번의 후문쪽은 영등포의 먹자골목입니다.그래서 많은 노숙객과 취객들의 집합지였었는데 어느날 불법시설인 포장마차가 등장하더니 ( 막강한 조직에 의해 만들어졌다고합니다)이것이 최근에 누군가에 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철거후 에쉐르빌딩 소유자와 임차인들은 에쉐르 주변의 막강한 조직에 의해 또 다시 점유되는 불상사가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불법시설을 정상화시키는데는 시간과,돈,노력이 얼마나 드는지를 잘 알고 계실겁니다. 에쉐르빌딘 주민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구청 녹지과에서도 에쉐르 관리소에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주시어 다시는 불법시설이 못 들어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20.09.21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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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에쉐르아이시네마 쇼핑몰(영중로 12) 인근 포장마차 단속 철저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쉐르빌딩 후문 용지(사유지)에 설치되었던 불법포장마차는 철거중으로 확인되며, 향후 시설물이 재설치되지 않도록 구청에서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쉐르 빌딩 주변 도로상 포장마차가 신규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로경관과(담당 노현준, 02-2670-378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0.09.22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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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영등포동3가 9-13 필지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해당 건축물 구분소유자들의 사유 시설물에 해당하며, 사유 재산에 대한 건축법 상 기능 유지의 의무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구에서는 해당 관리단에도 통보하여 위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 관리 철저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김홍기 ☎ 02-2670-368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