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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어린이보호구역내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긴급설치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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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9 16:11 |
내용 | 여의대방로35가길 도로는 보라매sk뷰아파트단지와 대방초를 가로지른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여파로 등하교인원이 먾지않지만 그럼에도 등교시 학부모차량, 학원셔틀차량에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고있어 횡단보도 이용시 너무나 위험천만한 상황이 다분하고 주정차차량들로 지나는 차들은 중앙선을 가로질러 달리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왜 재개발때 검토,설치되야될 사항을 누락해서 주변 입주민들만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야하나요? 다음주부터 학교일부등교이니 꼭 등하교 시간에 위험천만한 현장을 경찰청과 연개하여 실사,파악해 보시고 긴급,예비비등으로 최대한 빨리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0.09.24 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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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우리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는 교통량, 단속 효과,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즉시 단속카메라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감안하여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