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인가? 엄무용인가? 또한 특정한 업체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일요일에도 특근을 불사 하는 공무원에게 상을 주어야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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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20 22:32 |
내용 | 위 지번의 12-14층은 53개 호실로 이루어진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의 정의는 업무용으로도,주거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에쉐르는 90%이상이 주거용으로 젊은층이 주류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런곳을 업무용으로 분류를 해버리고 15층의 1종 대중음식점에서 단란주점으로 용도 변경을 허가를 한다면 바로 아래층에 있는 오피스텔은 주거를 할 수 없는 곳으로 변질이 됩니다. 구청에서는 12-14층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오피스텔 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업무용으로 국한해 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이 입는 재산상의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구청에서 피해보상을 해줄겁니까? 또한 15층은 준공때 업무용 사무실로 허가가 난곳이라 방음 설계가 약하게 되어 있어 1종 대중음식점임에도 (라이브카페로 변신됐음) 오피스텔과 밤중에 일어나는 소음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여년에 걸쳐 구청과 파출소에 수없이 민원이 제기됐고 현장에 출동을 했었으나 법적으로 허가가 난곳이라 그들의 소음피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로 15층의 용도변경을 또 허가하여 단란 주점으로 변신하는 순간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구청이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주고 등기에도 오피스텔로 등재가 되어 있음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부정하며 굳이 15층의 용도변경을 해주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2020.9.13. 20일 차례나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며 15층의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서를 수요일 까지 구청에 제출할 것입니다. 15층을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만약에 오피스텔주민이나 소유주의 동의를 안거치고 허가가 나간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그동안 시장님의 현명한 구청행정을 지지해왔던 거주자들의 반발이 극심해질것이며, 구청에가서 1인 시위를 하는등의 항의 데모도 불사할것입니다. 지금 저희 오피스텔의 소유주, 거주자들은 구청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것에 놀라고 분노를 억누를길이 없습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 오피스텔의 거주자들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20.09.22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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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영등포동3가 9-13번지상 건축물 지상15층에 대한 건축물 용도변경은 현재 신청된 사항이 없으며, 해당 신청서 접수 시 관련 규정에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김홍기 ☎ 02-2670-368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