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공사중지명령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축주에게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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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22 15:56 |
내용 | 담당 선생님들 다른 민원으로도 바쁘실텐데 자꾸 동일한 민원건으로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스러운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명령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사를 밀어부치겠다고 하는 건축주의 행태를 두고볼 수 없어 다시금 민원글을 작성합니다. 9/21 도림동 187-80번지 LPG 판매소 건축주의 민원글을 보았습니다. 글의 내용을 파악하건대 통학로 안전펜스 설치를 위해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통학의 위험성 때문에 허가취소가 진행중이고 건축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는데,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며 밀어부치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에는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펌프카를 목격하였습니다.(사진 첨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공사를 진행하여 취소의 책임 및 그 비용에 대한 청구를 구청에 떠넘기려 하는것이 뻔히 보이는데 왜 수시로 단속하지 않으시는지요? 부디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수시단속 및 계도 부탁드립니다. 허가 취소 및 건설공사 중지까지 빠르게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0.09.24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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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확인 결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사항이 확인되어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가림막 정비 등)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중단토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환경과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취소를 진행 중인 바 추후 판매사업 허가취소 시 건축신고 조건 미이행에 따른 건축신고 취소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장재영 ☎2670-3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