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민의견 수렴없이 강행하는 마을공원 재조성을 중단하여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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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23 09:20 |
내용 | 안녕하세요. 신길동 281번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얼마전부터 바로 집 앞에 있는 공원에 나무를 베어버리더군요. 태풍이 와사 그런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보기 흉하게 베어버리고 가지를 쳤습니다. 그 덕분에 2.5층인 저희집 베란다와 현관이 그대로 밖에 다니는 분들께 노출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자라니까 언젠간 괜찮아지겠지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더니 멀쩡한 기구 다 들어내고 화단을 다시 조성하더군요. 요즘 영등포구에서 밀고 있는 그 넓다란 벽돌로 다시 바꾸네요. 거기 앉아서 놀기 딱 좋게 생겼습니다. 그렇찮아도 동네 사람들이며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며 벤치에 앉아서 담배피고 수다 떨지않나 개 데리고 산책나와서 화단에 배설시키고 치우지도 않아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니었습니다만 공익을 위해 참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낸게 잘못이었나봅니다. 이젠 바로 집 앞에.. 대문 옆이고. 밖에서 보면 베란다와 거실이 훤히 보이는 바로 그 곳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그 곳이 기구를 설치할만큼 넓은 곳도 아닙니다. 전에는 사각으로 된 지압발판을 놓은곳이었습니다. 그 곳에 운동기구를 3개나 설치하려고 땅 파고 시멘트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바로 앞 집이 피해볼 수 있다는 상황은 누구나 다 알았을텐데 사전에 공원조성에 관해 지자체. 관할 기관. 담당자 그 누구로부터도 일언반구 듣지 못했습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시시때때 와서 운동하느라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기구에서 나는 소리도 시끄럽습니더. 전에는 담벼락에 노상방뇨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cctv사각지대에서 누더군요.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어떻게 주택가 한복판에 그것도 사람사는 집 바로 앞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운동기구 설치법 같은건 없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개인의 사유재산과 사생활은 침해받아도 되는겁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설치하고있는 운동기구를 철거해주시길 바랍니다. 벤치나 정자같은 것도 절대 놓지 마십시오 현재 집 앞 마을공원 재조성공사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흙은 다 파헤쳐져 있고 다니는 길목은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잠깐 듣기로는 운동기구도 화단조성도 전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없다하시고 기존에 공청회 참석하신 분들 얘기론 원래 설계가 이게 아니었다면서 노발대발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대치하면서까지 설계와 공사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정작 필요한 의견을 수렴해야할, 불편을 감수하면서 여지껏 15년넘게 살고 있는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이유는 또 뭔가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겁니까? 이 공사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설계하고 공사 책임있는 담당자는 공원 공사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예산 책정부터. 지금까지 공사비로 얼마 쓰였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태가 생긴 근본 원인이. 누구 책임인지 분명히 밝혀주세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생각조차 없는 공원관리과는 신길로 41라길 미을 공원을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켜주십시오. 주민들 의견 무시하는 공원 재조성 자체를 반대합니다. |
답변일 | 2020.09.23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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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신길3동 골목길 재생사업 관련 마을공원 운동기구 설치 재고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 구는 신길3동 골목길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2019.02. ~ 2019.12. 까지 총 10회 이상 주민모임을 통해 골목길 인프라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9.10.22.에는 감나무마을마당에서「도담‧도란」골목축제를 개최하면서 재생사업으로 변화되는 골목길의 기본구상 계획을 홍보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1년 여간의 주민워크숍을 통해 즐겁고 안전하며 친근한 만남의 공간 조성을 목표로 골목길 재생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올해부터 골목길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감나무마을마당 내 운동기구 설치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귀하의 의견과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담당 한재희 ☎ 02-2670-352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