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탁트인 소통실의 답변에 대한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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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23 08:46 |
내용 | 에쉐르 오피스텔의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9월 22알에 받았습니다. 내가 아는 바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건축사를 통하여야하고, 건축사와 구청 해당 담당자와 많은 접촉을 통해 각종서류를 완비해야하고, 완비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건축과에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에쉐르 15층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기위해 건축사와 건축과 담당자가 수없이 상담한 결과대로 건축과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서 건축과에 제출만 하면 된다고합니다. 이소식은 용도변경을 하고자하는 측에서 흘러나온 소식입니다. 15층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주변의 현재 상황도 고려하여 주변에 피해를 주는 업종이라면 허가를 해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의 질문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용도를 왜 업무용으로 단정지어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허가를 해주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로 사용해도 업무시설입니까? 그러면 왜 국세청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했을때는 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하고 있는지요? 대한민국은 각 행정부처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영등포 구청에서는 주거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시나요? 업무용으로 보시나요? 더불어 주거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있는 곳에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변경이 가능한가요? |
답변일 | 2020.09.28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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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의 건축물에 오피스텔과 단란주점의 복합용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해당 용도변경 신청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김홍기 ☎ 02-2670-368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