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차단속차량의 교통 질서 및 예의와 관련한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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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29 12:07 |
내용 | 여의도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2020년 9월 27일 오전 10시 50분경 대교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주차질서 위반으로 주차 단속이 있었습니다. 민원의 취지는 억울한 주차 단속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질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며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차 단속하는 요원들의 사람들 대한 태도와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매우 화가 납니다. 첨부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주차단속을 하고 가는 분들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말을 걸고 있는데 슬쩍 보고 문을 닫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분들 공무원 맞나요? 아니면 단속을 위하여 임시로 고용한 아르바이트 인가요? 어떻게 사람이 말을 거는데 지나가는 개보듯하고 문을 닫고 가버릴 수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이것이 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간 존중을 중요시하는 하고 있는 정권의 공무원의 모습입니까? 다른 동영상을 보시면 유턴을 할 수 없는 도로 입니다. 신호를 보시면 좌회전 가능 뿐만아니라 유턴가능 표지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바로 교통질서를 위반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첨부한 동영상 참고하시고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한 개선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업로드가 안됩니다. 이메일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답변일 | 2020.10.13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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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현장단속의 특성상 업무의 대부분을 차량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차량 운행 과정에서 귀하께 불편을 드린점 송구합니다. 단속원들에게 불법주정차 차량은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관용차량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 운전 할 것을 교육하였으며, 다수의 민원처리시에도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단속시에는 많은 민원처리와 각종 위험으로 인하여 현장을 바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안내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공지를 하였고, 민원인의 문의시 우리구 민원상담실(☎02-2670-3894) 또는 단속스티커에 적혀있는 내용을 안내한 후 현장을 이동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