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영등포역 4번출구앞 야채가게 도로무단 점유 및 보행방해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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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30 14:04 |
| 내용 | 국민신문고 포함하면 4번출구 바로 앞 야채가게 4번째 신고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긴하나요? 부과되다면 얼마나 부과를 하고있나요? 이정도면 과태료도 동일금액이 아니라 과중시켜야되지 않겠습니까? 단 햐루도 빠짐없이 노상에 좌판 다 깔아놓고 판매중이고, 원산지 표기도 없으며, 위생 상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다. 단순한 몇만원 짜리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발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이야기 하지마시고 원산지 표기 의무 문제 등까지 고려하여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 답변일 | 2025.12.04 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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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복적인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도로상 영업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등포역 4번 출구 앞 야채 점포의 무단 상품 적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총 6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현재 7번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상 상품 적치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15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하나, 위반 횟수와 관련한 가중 규정은 없으며, 실제 부과된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부과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순찰과 현장 정비를 통해 구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자 이창균 ☎02-2670-3789)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 답변일 | 2025.12.03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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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야채가게 원산지 불편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확인결과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보다 더 잘 보이는곳에 바르게 표시하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담당: ☎ 02-2670-3417)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