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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딸 외국인 친구들이 놀람...토요일 일몰 이후 카페와 식당 이용 고객 주정차 단속이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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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01 13:43 |
내용 | 지난 주말인 3.30일 19시07분에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1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해 차량에 과태료 부과 안내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대학생인 딸의 해외 친구들을 만난다고 해서 아빠와 엄마가 세종에서 서울 간 김에 로스팅 카페에서 커피를 샀습니다. 딸이 평소에 몇 번 가봤다고 했고, 부모도 커피에 관심이 많아 일부러 목동에서 영등포까지 이동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주변 도로도 한가했고 다른 차량들도 인근 카페와 식당을 이용하느라 주정차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골목이 한산한 데다 주민들 통행이나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줄 것 같지도 않았기에, 넓은 도로 한쪽에 다른 차량들과 함께 주차를 하고 카페에 갔습니다. 즐겁게 커피를 마시고 저녁 9시가 되어 나왔는데 주정차 단속 안내문이 차량 유리에 커다랗게 있었습니다. 딸의 친구들이 뭐냐고 묻더군요. 상황을 설명했는데, 다른 차량에는 단속 안내문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 차량에만 과태료 부과 안내문이 있냐며 딸도 미안해하고 옆에 함께 있던 딸의 친구들도 무슨 일이냐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불법 주정차는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하고 단속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몰 이후 시각에 도로도 텅텅 비어 있고, 주변이 공업지역 도시재생을 한 후 카페 등에 타 지역 사람들이 카페나 식당 이용을 이유로 왕래하는데 굳이 단속을 해야 하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마침 해당 지역은 도시재생 등으로 주민 외에 타 지역 청년들이 관광을 위해 찾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제도나 교통질서를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요일 일몰 이후에 유입되는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넘어 경제적 부담과 기분 나쁜 부정적 감정을 초래하면서까지 경직된 단속을 해야 하는지요. 게다가 다른 차량들은 단속하지 않고 굳이 우리 차량에만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놓은 것은 딸과 다른 나라 청년들이 의아해 하더군요. 물론 단속 시각에 다른 차량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시각을 피하면 과태료를 안 받고 불법 주정차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불법 주정차를 없애 통행 불편이나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인가요? 결과적으로 본질인 통행 불편이나 안전 사고 줄이기 효과는 없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만 남습니다. 좋은 제도와 질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주민과 수요자를 위한 행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
답변일 | 2024.04.04 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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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평소 우리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의 안전 위협요인을 제거하고자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도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신고가 들어올 경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내 부족한 주차공간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여, 식당가 주변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때는 계도를 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 할지라도, 도로 소통에 방해가 될 시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뒤편의 황색 점선이 설치된 도로에 주차하셨고, 3월 30일 토요일 19시 7분에 단속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원인께서는 해당 도로가 한산하고 주민과 통행에 불편을 줄 것 같지 않아서 주차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옆의 좁은 골목에서 해당 도로로 차량을 진입하는 경우나, 해당 도로에 위치한 건물들의 주차장에서 차량이 진출할 경우, 담벼락 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민원인께서 보기에 한산해보였던 이유는 평소 우리구에서 해당 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차량 1대만 주차할 경우 민원인의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그 1대를 허용할 경우 해당 도로는 다른 차들도 이어서 주차를 하게 되고 짧은 시간에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해당 도로는 일방통행로이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다수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을 시에는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 불편 역시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인해 단속을 결정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의 신고사항이 접수되고 해당 현장에 단속반이 도착 했을 경우에 주차된 차량에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실적으로 다수의 신고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장소로 단속반이 신속히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단속반이 다녀 간 이후에 주차 된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안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