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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글에서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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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07 11:23 |
내용 | 2020.9.28일자의 영등포구청의 답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영등포 3가 9-13 복합빌딩 12-14층에 소재한 에쉐르오피스텔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2020.9.28일에 보았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도 단정적으로 오피스텔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도 업무용으로 간주하여야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영등포 구청의 자의적인 해석은 아닌지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60여명의 주거자의 민원은 안들리고 오피스텔 면적의 1/4밖에 안되는 1명의 민원이 그리도 소중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곳 바로 윗층에 단란주점을 허가하여 60여명의 주민을 소음과 취객들 속에 몰아 넣어야 되겠습니까? 영등포 구청과 같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국세청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할때는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영등포구청에서는 지방세인 재산세도 상가기준이 아닌 주택기준에 부과하는 세율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간주하는것 아닙니까? 에쉐르 오피스텔은 전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서류로 보냅니다.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하시고 오피스텔 60여명의 민원을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0.10.13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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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회신드린바와 같이,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4.업무시설 나.일반업무시설, 2)오피스텔’에 해당하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군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김홍기 ☎ 02-2670-368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