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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집앞 공사 소음 및 공사시간 (3번째 반복 조치 제안이나 변화 없음
등록일 2020.10.09 07:13
내용 같은내용 으로 또 민원 입니다.
여기 지도 하신게맞나요?
근데 어떻게 민원제기 후 하나도 변하지않죠?

오늘도 쉬는 휴일인데
6시부터 크레인 작업중입니다.
지금도 소음에 잠이깨서 글남기는데
너무화가나네요
방문 후 지도하겠단얘기도 처음 민원 시 들읕거같은데

했는데도 저렇게 무시한건지 확인해주시고

그런거라면 법적으로 조치취해주셔야하는거아닙니까

실제 해결을 좀 해주세요
같은답변으로 그냥 넘어가지말아주세요

어떻게 해결해주실지 제발 답주세요.
해결방안..

ㅡㅡㅡㅡㅡㅡㅡㅡ
집앞 공사를 몇달전부터 시작하였는데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것 없이 6시7시부터 소음때문에 매일매일 깊이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주말에 피로도를 풀려면 푹자야하는데
새벽부터 공사해대서 몇시간 못자고 매번 깹니다
제발 이런거 안내좀 해주세요
평일은 8시이후나
주말은 9시이후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공사시간 땡겨서하면 주변주민들은 피해만 겪어야하나요

환경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환경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10.15 09:10
〇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〇 다시 한번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거 생활 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〇 현행 환경 관련법 상 공사 시간에 대해 규제하기는 어려우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발생작업을 분산하고, 공정을 조정하여 이른 아침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소음발생 작업을 자제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〇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 미흡으로 인해 동일한 불편을 느끼실 경우 소음측정 요청하시면 업무시간 내 신속히 피해지점에 출장하여 소음 실측 후 측정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시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피해 및 분쟁이 지속될 경우 이를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8,http://edc.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69, http://ecc.me.go.kr)】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과(담당: 김현지 ☎2670-3467, 팀장: 양마란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10.15 17:1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인접지 건축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사장 공사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안타깝게도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구에 접수된 민원사안임을 감안하여 민원내용을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고 공사진행 시 공휴일 및 주민 주거환경의 안정이 요구되는 시간대인 오전에는 소음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장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조해은, ☎2670-36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