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도림로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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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10 18:34 |
내용 | 의자추가문의 미니스톱4번버스장 도로에 가깝게 설치되어있어서 차가 새벽에 달려와 겁을먹어서 뒤로넘어져 팔꿈치 타박상을 입었네요 그리고 제가 중증장애인데 자주넘어져요 구청에 예산부족하다고 답변주셨져 제가 차상위계층인데요 등받이설치에 나온생활비에서 10만원 보태드릴수있습니다. 저편하고자한게아니라 영등포 구민편하게 쉬다가시라고요 우천시 의자사용하는건 구청에서 예산없다고하시니 해주시면 좋은거고 등받이늗 꼭해주셨음 합니다. 해주실거면 편의를위해 등받이 비나 눈안맞게 예산좀 더들여서 해주시지 달랑의자하나만 설치햐주시니 구민들이 구청장님 욕하져 의자도로에 가까이있으니 좀더 인도쪽으로 등받이 제가 돈보태드릴게요 예산이 없다고하시니 답변보고 구청행정과로 찾아갈생각입니다. 좋은결과쪽으로 부탁드리고요 의자이동시 구청사람보내시어 이동장소 검토하세요 사설업체에서 하니 제가 자꾸민원넣잔아요 다른업무도 많으신데요 선처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내리는분도 불편해하십니다. 의자가 바짝설치되어있어있고 사람이앉아있으면요 그것도 고려하세요 |
답변일 | 2020.10.15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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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하신 도림사거리(19-556)정류소 의자 이설 및 의자 등받이 설치 요청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폭 3.2m에서 설치된 의자는 연석과 0.5m 떨어져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석과 50cm 너비의 폭으로 의자 설치가 이루어져 의자 설치 위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민원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설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차대의 경우 일전의 한정적인 예산 및 우선순위 설치 등의 사유로 현재는 설치가 어려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등받이 의자는 현재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일자형태의 의자와는 다른 사양이므로 타지점과의 형평성 문제로 해당 정류소만 이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한지원, ☎2670-3876)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