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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여의도역 흡연구역 단속 관련 민원
등록일 2020.10.19 08:49
내용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여의도역 일대 흡연 단속 관련 민원드립니다.

오전/오후 정기적으로 2인 1조로 여의도역 일대 금연구역 흡연 단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인 점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관되지 않은 흡연 단속은 흡연자들로 하여금 거부감과 반발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5일 오전 중, 제 동료는 여의도역 흡연부스 옆에서 흡연 중, 과태료 적발대상이 되었습니다.

흡연부스 안에는 이미 십수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부득이하게 부스 옆에서 흡연을 하다 걸린 상황인건데,
단속 요원 두 명(남/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강압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대라고 하였습니다. 여성직원은 카메라를 들이밀며, 사진찍혔으니 개인정보를 내라고 하며, 불응 시 경찰을 부르겠다고 막무가내로 대응하였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강압적인 과태료 적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는 적정한 안전거리 유지를 권고하라는 지침이 흡연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둘째, 첫째와 같은 맥락에서, 흡연구역과 완전 동떨어진 구역이 아닌, 흡연부스 바로 옆에서 피고 있던 것인데 가혹하게 단속하는 것은 아닌지 를 근거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와 둘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흡연을 단속하는 영등포구 보건지원과의 상급기관으로 보이는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1. 밀접접촉이 빈번한 흡연부스 이용을 자제 권고하고 있음.
2. 또한, 흡연시설 이외 장소에서 침과 꽁초 투기 금지를 강조하고 있을뿐임
전혀 무관한 지역이 아닌 흡연부스 바로 옆(1.5m)에서 꽁초 등을 투기하지 않고 흡연하는 것은 구의 단속 대상이라기 보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권고하는 흡연 행동에 가까운 것이고, 따라서 이번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일관성 없는 흡연 단속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이 생각에 확신이 든 것은 바로 다음날(10/16) 비슷한 시간대였습니다.
10/15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저와 동료는 동일 흡연 부스 안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흡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15 저희가 적발되었던 장소(흡연부스 옆)에서 5~6명의 인원이 무리지어 흡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적발했던 남/녀 2인 1조 단속반이 그 곳을 지나가면서 해당 인원들에게 흡연부스 안으로 들어가라고만 권고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그 단속반을 뒤따라가, 왜 우리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지나가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 아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여자 단속원은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잡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였습니다.
지켜보고 가서 따져물은 것인데,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며 우롱하던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단속조는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 할 말이 없는지, 저희를 피하듯 도망갔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하고 일관된 흡연 단속입니까?
저희는 만만해 보여서 단속한 겁니까?
흡연구역에 사람이 많아서 그 옆에서 흡연하고 있던건데, 만약 이렇게 일관성 없는 단속을 하는거라면
어느 정도의 유동성으로 계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평소에도 흡연지정구역 내 흡연을 위해,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부스까지 걸어나와 피던 사람입니다.

단속을 하려면, 엉뚱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적발해야지, 정해진 룰을 지키면서 흡연하는 이런 무고한 사람까지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적발하고 세수를 걷는 것이 과연 정의이고, 정당한 단속입니까?
동일 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 중, 누구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누구는 들어가서 피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정당한 단속입니까?

이런 일관성 없는 단속요원들에게 인건비를 제공하기 이전에, 여의도역 내 흡연부스를 확충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건지원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10.22 13:1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 구정과 금연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의견주신 “여의도역 흡연구역 단속”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여의도에 마련 된 흡연구역 이외의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금연단속원의 단속 응대 및 태도 등과 관련하여 불쾌함을 느끼신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금연단속원 교육 등을 통하여 추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흡연자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흡연구역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지원과 오인석(☎02-2670-489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