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공동주택 일조권 피해를 제발 막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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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22 20:06 |
내용 | 당산동 이화산업(당산동5가 9-9 외2) 부지를 20층 초고층의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건축한다고 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건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공장이 건축되면, 북측에 있는 공동주택들은 매우 심각한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됩니다. 해당 부지가 준공업지역이지만, 현재 대부분 공동주택이 지어져서, 실제로는 주거용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모두 공장으로 바꾸실건가요??? 최근 여러 판례에서는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서도 최소한의 일조권은 지켜져야 하다는 것이 법원이 입장입니다. 부디 영등포구에서 먼저 주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으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꿈이 실현되는 교육도시에 주택단지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지역에... 한가운데 공장을 건축하는게 말이 됩니까?? 구청장님!!!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일 | 2020.10.28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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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일조권 보장에 대한 사항은 이해당사자간 민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나 민원임을 감안하여 해당 내용을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상호간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본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장재영 ☎2670-3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