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옆집 신축건물 준공후 차면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에 대하여 재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자의 부조리 및 갑질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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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29 15:17 |
내용 | 저희집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37-26'(당산로46가길11 당산하우스)에 1995년도 준공이 되어 25년 거주를 하는 세대주입니다. 2018년도 옆집인 '당산동6가 237-25'(당산로46가길9 강변리치빌3)는 2018년도에 준공되어 건물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2m 가 안되는 구역에 준공승인이 되었으며, 저희집에서 창문 개방시 강변리치빌3에서 저희 집 내부가 훤히 보이는 차면시설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면시설 재설치를 요구 하였으나 영등포구청 건축과 장재영 주무관 답변 "차면시설의 상세한 기준이 없으므로 이해당사자간 민사적인 절차로 해결하라"(*첨부)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차면시설 이란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m 이내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차면시설이란 가릴 수 있는 시설이라고 명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면시설의 크기에 대한 법규 및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에게 통보 및 협조를 하였으니 대화와 타협으로 진행하시고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았을때는 민사적인 절차로 해결하라 함은 떠넘기식 조치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갑질이 아닌가 싶네요. 또한 가로1000*세로1000 창문에 차면시설을 가로50*세로50 해도 되는것이냐? 물었더니 장재영 주무관 답변 : "설치 가능합니다. 차면시설 설치 크기에 대하여 법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말은 공무원으로서의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인 공정한 직무 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이 아닌 이해관계직무의 회피에 해당되않나 싶네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근무태만인지, 갑질을 행한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벌해 주시고 빠른 시일 이내 사생활 침해 없이 정상적인 주거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면시설 재설치 요구에 따른 시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거지에서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일상 생활 한다는 것은 감옥과도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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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11.03 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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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창문 등의 차면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차면시설의 재료·높이 및 구조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은 없어 이를 상대방인 건축주에게 강제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건축과 담당자 장ㅇ영 주무관은 차면시설에 대한 민원사항을 확인·해소하고자 지난달 8일 현장 방문하였으며, 이에 같은 달 14일 당산동6가 237-25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해결을 요청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 장ㅇ영 주무관의 부조리 및 갑질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선생님의 민원사항에 대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해당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 조윤민(T.02-2670-3025) 또는 건축과 한국남(T.02-2670-3704)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