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신길9구역 현대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임대아파트> 선정의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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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30 14:34 |
내용 | 채현일 영등포 구청장님께!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다함께 행복한 탁트인 영등포를 위해 소통과 협치의 민주도시, 구민중심의 열린행정을 펼치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청장님과 같은 1970년 생, 51세 6식구 가장입니다. 팔순의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3남매와 함께 18년 째 영등포구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임대주택>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자격이 되어 2016년 9월 5일(1차), 2019년 11월 20일(2차)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합원 및 일반분양세대 1,199세대/ 임대주택 –265세대 중 *1지망 – 59㎡(A형) *2지망 – 59㎡(C형) *3지망 – 49㎡에 신청하였습니다. <신길9구역 현대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임대아파트>는 총 265세대입니다. *39㎡(11.79평)-124세대, *42㎡(12.70평)-8세대, *49㎡(14.82평)-107세대, *59㎡(A형/17.84평)-5세대, *59㎡(C형/17.84평)-23세대 지난 2020년 9월 3일 <서울주택공사 공동주택부>로부터 전용면적 39㎡(11.79평) 당첨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첨 소식에 감사해야겠지만, 우선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여건을 보아 당연히 1순위에 당첨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입주하신 동네 주민들께서도 한목소리로 ‘무조건 59㎡형(17.84평)에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를 보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서울주택공사에 문의하니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은 영등포구청 소관”이라고 합니다.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에 문의했더니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서”라고 앵무새같이 반복만 합니다. 우리 가족 6명이 합치면, <서울시민으로 133년>, <영등포구민으로 101년> 살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병에 걸린 상태라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라의 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늙으신 노모>를 모시고, <3남매 다자녀가구>라는 형편까지 감안하면 59㎡에 당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평소 ‘소통과 협치’를 중시하고, ‘구민중심의 열린행정’을 펼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구청의 대응과 답변은 구청장님의 열린 소통행정과 거리가 멀다고 여겨집니다. “59㎡(17.84평)에 <1인가구>가 당첨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1인가구에 59㎡를 배정하고, 6인가구에 39㎡를 배정’한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영등포구청 공무원들과 구의원들이 개입돼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한 큰 평수에서 포기자가 나올 경우, 작은 평수 당첨자가 사전에 당첨을 포기해야한 자격이 부여되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상식적으로 6식구가 39㎡(11.79평)에서 정상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서울시 구청장 중에 가장 재산이 적은 구청장님 댁이 135.8㎡(40.83평)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활할 최소한의 공간을 바랍니다.) 그동안 아내가 일해 최저임금으로 생활해 왔지만, 아내마저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둘 막막한 처지에 있습니다. 생각다 못해 고향인 전남 담양으로 귀향을 할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이들에게는 못할 짓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영등포가 ‘나고 자란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심이 쉽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희 6식구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마지막 수단으로 구청장님께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희 6가족보다 어려운 분들이 상위 평수 143가구에 선정되었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답변을 주시면 승복할 약속드리며, 다음의 몇 가지를 질의합니다. ◾다음◾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자격을 확인해 주십시오. 2. 영등포 구청이 서울주택공사(SH)에 위임받은 <신길9구역 현대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임대아파트(총 265세대) 선정기준을 밝혀 주십시오! 3. <신길9구역 현대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임대아파트(총 265세대)> 선정위원회(활동했다면) 법적 구성요건을 밝혀 주십시오! 4. <신길9구역 현대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임대아파트(총 265세대)> 선정위원회(활동했다면) 위원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5. <신길9구역 현대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임대아파트(총 265세대)> 선정위원회 속기록을 공개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건설’의 뜻을 이어 ‘민주적이고 투명한 영등포구정을 실현’하시는 구청장님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 6식구가 영등포구민으로 계속 남아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여라도 그동안 여러 차례 구청에 질의했다 돌아온 무성의한 답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반복된다면, 힘없는 시민으로서 6식구가 광장에 촛불 들고 나가서 진실을 외칠 계획입니다. 언론에 알리고, <서울시의회> 및 <청와대청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 우리 6식구의 절박함을 직접 챙겨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서울시민으로 133년>, <영등포구민으로 101년> 살아온 6식구 家長 영등포구민 강기춘 올림. |
답변일 | 2020.11.04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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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임대주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 대상자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5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제7항에 의거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순위에 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에 의거하며, 같은법 제5항에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재생과(유재민 ☎ 02-2670-417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