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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3동, 도신로40길 일대의 진입, 통행로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재산, 생명, 안전을 지켜주세요
등록일 2020.11.02 12:51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신길3동 도신로40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마을 진입로 확보 요청을 수차례 드리는데 개선되는 바가 없어 다시 요청드립니다.
신길3동 내, 구주소 지번 276, 225 일대는 실제 도로현황이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폭 3m, 높은 경사로에 90도 곡각이 있는 곳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도 통행, 진행하기 어려운 곳이며 소방차 같은 대형차는 진입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도신로40길의 보행자는 항상 자동차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민원을 제기한지 2년이 넘도록 아무 조치가 없으니 이번에는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1. 우신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도신로40길에 진입하는 구지번 220-35 GS편의점 앞에는 횡단보도 2개가 인접해 있으며 보도블럭으로 덮여 있는 보행로입니다.
그 2개의 횡단보도 사잇길을 신길동 구지번 276, 225 주변 주민들의 차량이 통행합니다. 이곳은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대기를 하는 보행자들이 도신로40길을 통행하는 자동차에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이 상존하며, 지난 주에는 제가 자동차로 귀가 하던 중 휴대폰을 보며 걷던 행인을 칠 뻔했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다른 대체도로가 있으면 이곳을 이용하지 않을텐데 도신로40길의 다른 방향은 도로폭이 더 좁으며 상시 화물차, 주변 거주민들이 주차를 하는터에 통행이 불가능하여 일대의 주민들은 상기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의 도신로40길을 이용하여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 마을 진입로 도로안전 확보 민원
- 우신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신길3동 구지번 276, 225번지 일대로 진입하는 도신로40길 초입, GS편의점 앞 2개의 횡단보도 사잇길, 현재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곳을 보행자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사람들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임을 알 수 있도록' 아스팔트 포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상기 도신로40길 초입 GS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들이 횡단보도 대기 보행자가 있는 보도블럭 공간으로 침범하여 보행자를 위협할 수 없도록 볼라드를 설치하여 보행자들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신로40길의 구지번 276-81, 82 앞은 도로폭이 좁으며 경사도가 매우 심하며 90도로 꺽인 곡각도로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승용차는 어렵게 통행이 가능하고 2톤이상의 화물차는 통행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로폭이 좁은데 90도로 꺽이는 부분에 재활용쓰레기 스테이션과 음식물쓰레기통이 그곳에 있어서 쓰레기 더미가 항상 있는 곳입니다.
지형 구조와 도로상황으로 승용차량 1대가 어렵게 통행하는 곳에 쓰레기더미와 굴러다니는 쓰레기봉투, 무분별한 폐기물 투기로 인해 그마저도 승용차량도 통행하지 못해 정차하여 내려서 쓰레기를 손으로 옆으로 치우고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지난 민원으로 인해 재활용쓰레기 스테이션이 이전, 철거되었지만 음식물쓰레기통과 그 주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종량제쓰레기봉투, 무단 폐기물들로 인해 차량통행이 여전히 어려우며, 미관상 우리마을 초입의 모습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곳 바로 앞 276-82에는 6층 규모의 빌라 준공이 조만간 예상되어 차량통행이 증가할 것인데,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 통행로 도로안전 확보 민원
- 도신로40길 구지번 276-81, 82 앞 음식물쓰레기통을 90도 곡각으로 꺽인 도로가 아닌 주변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다른 불법 폐기물, 쓰레기가 적치, 방치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쓰레기더미 때문에 차량통행이 어렵습니다.
- 신길3동의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화단을 보았습니다. 신길3동 주민센터에서는 구지번 276-81, 82 앞 기존 음식물쓰레기통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곳에 화단들을 놓아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내문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은 주변 차주분들과 통장분들과도 동의를 얻은 제안입니다.

3. 신길3동 구지번의 276-81, 85 이곳은 구옥이 철거되어 현재 6층 규모의 신축건물이 공사가 마무리 중입니다. 곧 사용승인이 예상되는데, 건축허가사항으로 주변에서 4m 도로폭 확보를 위해 건축선이 후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도로폭이 좁고 경사로가 심하며 90도의 곡각도로로 인해 승용차량 만이 통행할 수 있는 도신로40길의 가장 통행장해 지점인 이곳에 신축으로 인해 도로폭이 조금 더 확보된다는 말에 주변 차주들과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의 공사기간 내내 주변 주민들이 공사소음을 감내하며 공사차량 및 인부들 소유의 차량이 뒤엉켜 통행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지만, 공사 후 개선된 도로폭을 기대하며 인내하였지만 오히려 도로환경이 안좋아질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공사마감하는 것을 보면 기존 도로폭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으며 기존 도로와 신축건물 사이에 놓인 도로경계석이 예전보다 기존 도로 안쪽으로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경계석에 맞춰 담장까지 신설하였으니 건물 신축으로 인해 도로 통행환경이 이전보다 나쁘게 되었습니다.
공사마감된 담장과 도로와 건물 사이에 경계석을 좌우로 아스팔트와 블럭으로 구분되어, 일견 누가보더라도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마을 통행의 난지점인 곳의 신축건물 사용승인 시 도로폭 확보 및 측량검사 철저 요청
- 현재 신축공사 중인 구지번 276-81, 85 건물 사용승인 검사 시 건축선과 도로폭 확보 검사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현황도로 3m에서 건축선을 후퇴하여 4m도로를 충족하였다면, 그 후퇴한 건축선을 따라 도로경계석을 놓아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건축허가을 위해 확보한 1m도로 부분에도 기존 도로와 유사하게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 외관상 도로로 보이게 하지 않나요?
- 상기 지번의 공사현장에서 4m 도로 확보를 위해 후퇴한 건축선이 아닌 기존 구옥과 같이 담장을 연장하여 설치하여 통행하지 못하게하고 건물 주차공간으로 전용할 것으로 외관상 보입니다. 이점 확인하여 불법이 있으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지번 공사현장 90도 곡각이 있는 도로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소방도로확보를 위해 영등포소방서, 한국전력공사에 전신주 이설요청을 하였습니다. 전신주 이설이 시행되고 이곳의 신축건물 앞의 도로폭 4m가 확보된다면 이곳의 곡각은 도로폭이 훨씬 넓어지게 되어 승용차는 물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 소방차가 마을에 진입하게 되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민원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 평소에 영등포구청에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 영등포구 관내 거의 모든 곳을 비롯하여 신길동 다른 곳에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하는 곳에 여름철부터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유독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큰 대로 교차로에는 유동인구도 많고 횡단보도도 많은데 이곳에는 사거리 네개의 코너 그 어느 곳에도 유독 몇년 동안 단 한번도 그늘막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도신로40길 주변에 거주하며 몇 년동안 느낀 바로는 영등포구에서도 제가 사는 신길3동이 많은 부분에서 행정서비스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같은 영등포 관내인 여의도와 형님이 사는 당산동과의 비교하면 말할 수도 없이 많은 행정서비스 차별을 받는 것 같습니다.
- 상기한 민원 내용인 쓰레기 문제, 마을 진입로 문제 등등 담당 주무관께서도 인지하고 공감하면서 몇년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정말 사소한 부분인 그늘막 설치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 다른 문제들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늘막 설치 차별의 답변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 그늘막 설치에 무슨 제약이 있나요?

건축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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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20.11.10 17:5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76-81번지 남쪽에 접한 도로는「건축법」상 3m폭을 확보해야 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중심선으로부터 해당 대지 방향으로 1.5m를 확보하기 위해 대지 일부가 도로로 후퇴되었음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76-81번지 기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이 지적도와 맞지 않아 현 지적선에 맞게 측정을 해서 대지경계석이 새로 설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근 도로 일부가 추가 또는 공제가 되었으나 현 지적도와 일치하는 대지경계선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담장은 대지경계선에 맞게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세인 ☎2670-30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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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20.11.10 17:3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도신로40길로 통행 할 수 있는 구간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임을 알 수 있도록 아스팔트 포장 및 볼라드 설치 요청」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신길동 220-35 GS편의점 앞 보도블록을 통해 도신로40길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구간은 차량 진출입 표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부서(교통행정과, 경찰서)등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도블록 철거 후 아스팔트 재포장 및 볼라드 설치 시행을 검토 할 예정이오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영등포구청 도로과(담당 배기후 ☎2670-382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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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20.11.04 09:1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구정 운영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횡단보도․교통섬 등에 여름철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그늘막 설치사업은 매년 설치 적합장소 수요조사 후 현장조사를 거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등의 관련 법률에 적합하고, 주변 상가 등 시설물에 장애 및 민원이 없는 곳으로 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그늘막 설치를 요청하신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중 두 곳은 금년 8.24(월)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GS25앞(신길로 204) 부분은 자동차가 오가는 길이 있어서 그늘막을 세우면 자동차 통행이나 보행자 안전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보류하였습니다. 하나은행 앞(신길로 204)는 그늘막을 세우기에 적당해 보였으나 두 개의 횡단보도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중간에 그늘막을 세우기에는 애매했고 조사 당시 유동인구도 별로 없어서 보류하였습니다. 사거리 다른 두 곳과 그 외 요청민원이 있는 곳은 내년에 조사하여 조건에 적합하면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파라솔형 그늘막은 총 100개인데 18개동이 있으므로 동별 평균 5.5개입니다. 현재 신길3동에 설치된 그늘막은 총 5개(도림신협 앞, 도림사거리 휴대폰쇼핑 앞, 성락주유소 사거리 탐나종합어시장 앞과 우리은행 앞, 신풍경찰센터 앞)입니다.
그러므로 그늘막 설치에 있어서 신길3동이 다른동에 비해 차별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정 운영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안전과(담당 신지형, ☏2670-30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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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20.11.04 14:2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신길동 276-81,82 인근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 정비 관련」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해 주신 신길동 276-81,82번지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종량제 등 쓰레기는 해당업체로 하여금 적기에 수거토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해당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음식물통은 이동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해당지역에 무단투기 단속원을 투입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안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과(담당문종섭, ☎2670-349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길3동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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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20.11.05 16:07
안녕하십니까?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 행정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신길동276-81 지역에 있던 음식물쓰레기통을 다른 곳으로 이전완료하였으며, 무단투기 방지 화분을 설치하여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환경순찰과 계도 및 적극적인 청소를 통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신길3동 주민센터(☎02-2670-1267)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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