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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코로나로인한 근무단축 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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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10 18:56 |
내용 | 코로나로 인한 근무단축 지원제도가 시도구 마다 다르다는 정보를 들어서 혹시 영등포구에서 코로나19로인한 단축근무 또는 무급휴무에댜한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일 | 2020.12.16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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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구 코로나19 단축근무 및 무급휴무 지원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종료)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영등포구민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영등포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원(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15일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접수기간 2020.11.30.까지 추진하여 20년도 사업 종료되었으며, 현재로서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없습니다.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종료)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체 경영 악화 등으로 무급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근로자 1인당 1개월 50만원, 최대 100만원(상,하반기 각각)) 하는 사업으로 - 접수기간 2020.11.13.까지 추진하여 20년도 사업 종료되었으며, 현재로서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없습니다. ○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20년도 종료, ’21년도 추진 예정)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근로자에 유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에 유급휴직수당의 사업주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년도 사업은 2020.11.18.까지 접수하여 마감되었으며, ’21년도에도 동일 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으로 관내 소상공인 및 근로자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20년도 지원사업 종료 및 내년도 사업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를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및 근로자 지원사업이 추가로 추진되는 경우,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및 홍보될 계획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담당 김민영, 02-2670- 4103)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