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구청장님, 아이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어린이집의 폐원을 막아주세요.
등록일 2020.12.15 11:46
내용 안녕하세요, 채현일 구청장 님.
저는 6세 2세 아이를 둔 워킹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워킹맘으로써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어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저는 결혼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장 합리적인 장소를 물색하던 중,
영등포구가 최적의 장소임을 확신하고 신접살림을 꾸렸습니다.
주변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공원 등 아이들을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확신 하였기 때문 입니다.

저는 첫 아이 출산 후, 1년의 휴직이라는 제도를 거쳐 복직을 하게 되었고,
둘째 출산 후 역시 1년 휴직 후 제 자리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전히 일 하던 곳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영등포의 여러 가지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와 환경들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중 제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희 아이들을 잘 돌봐줄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신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저는 얼마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게 일할 수 있도록 큰 버팀목이 되던 어린이집이 2달반 뒤 폐원을 하게 되었단 소식 입니다.
다른곳보다 원생도 많고 재원률도 높고, 무엇보다 일하는 엄마들이 신경쓰지않도록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봐주던 곳 이었습니다.
다시 찾아보고 돌아봐도 이만큼 만족할만한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 입니다.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워킹맘에게 두달 남짓 남은 폐원 소식은 정말이지 하늘이 노래질만큼, 앞이 깜깜해질말큼
암담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이 바로 노총 서울지부 건물 1층에 있는 홍익어린이집 이야기 입니다.

임대 계약 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하는 노총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터에서 일할 수 없도록 두손 두발 묶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창의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영등포, 우리 구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이집은 비록 교육부의 소관은 아니나, 아이들이 자라고 배우고 생활하는 보육집단 입니다.
이런 어린이집의 임대계약을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법에 의거하여 2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라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네, 임대계약은 갑/을이 계약한 사항이니 제3자가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 물은 현재 서울시에서 노총에 위임을 하여 대리운영을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총에 위임을 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분명 그 이유중 하나는 서울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잘 운영하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임한 서울시의 자산인 만큼, 영등포에 위치한 시설인 만큼 구청장님이 구민들을 위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입하실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으실까요?

이에, 서울시민의 한 사람이자 노동자의 한 사람, 두 아이의 엄마이자 국민으로써 청원드립니다.

어린이집을 상대로 일반적인 임대차법과 동일한 2개월의 계약만료통보, 취소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노총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72명의 아이들이 당장 갈 곳이 없어 만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좁은 틀에서 경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들이 어른들로 인해 상처입고 피해받지 않도록 계약 연장 및 재계약에 대한 재고 될 수 있도록 노총과의 중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와 아이들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구청장 님.
아이들이 지금처럼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소식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노총 홍익어린이집 두 아이 엄마 이지연 드림-

보육지원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육지원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12.17 19:1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노총홍익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의 폐원 여부는 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인 대표자가 원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폐지하려는 자는 폐지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폐지 신고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지신고 즉시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신고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노총홍익어린이집 원장에게 위 법령사항을 준수하도록 다시 한번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노총과의 중재 부분은 구청에서 노총 관계자에게 어린이집 폐지 유예,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학부모의 어린이집 폐지 반대 의사 등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보육지원과(☎02-2670-3355, 담당자: 이선아)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