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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길유치원 재심의 공사금액 감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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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12 23:23 |
내용 | 신길유치원 재심의 공사금액 감사 요청 1. 영등포구청-서울남부교육지원청 MOU 체결 (2024.6.24) - 신길유치원 설립을 위한 협약체결. - 사회복지 복합시설과 유치원 부지에 대한 기관별 연면적 비율 명시. ㄱ. 총사업비: 425억 원 (2024.5.31 기준). ㄴ. 사업비 분담 비율(연면적비율 기준) * 영등포구: 연면적 비율 67.15% → 285.3억 원. * 남부교육지원청: 연면적 비율 32.85% → 139.6억 원. 2. 공유재산심의회 및 심의의결 진행 상황 84.9억 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사업비 증가로 추가 심사 진행.(공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계획 변경 시 추가 심의 필요.) - 24년 8월 5일: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 24년 9월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남부교육지원청은 공유재산심의회 및 심의의결을 위한 제출 사업비로 협약서 기준 139.6억 원(사업비 증가 60.81%)이 아닌 125억 원으로 기재. 이에 따라 사업비 증가율이 "47.2%(최초 사업비 84.9억원 기준 125억원 증가 보고)"로 축소 보고됨. ---- 남부교육지원청이 공유재산심의회 및 심의의결을 위해 제출한 사업비 125억원은 영등포구청과 MOU 협약한 139.6억원인 내용과 불일치함. 협약서에 명시된 139.6억 원과 다르게 125억 원으로 심의받은 이유는 무엇이며, 남은 차액 14.6억 원(139.6억 - 125억)에 대한 차액의 처리 계획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답변일 | 2024.12.17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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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신길유치원 재심의 공사금액 감사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유치원 신설 공유재산심의회는 신길유치원 신설을 위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관련 관할기관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남부교육지원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보육지원과 김혜란(☎02-2670-3357)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