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영등포구 3가 2-8, 9 건축 관련하여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등록일 2020.12.15 17:23
내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영등포동 3가 2-8, 9 (혹은 각각의) 건축 관련 3가 2-7 토지 및 건물주 (이중호, 이석호)의 민원 입니다.
구청장님 및 건축과, 환경위생과 등에서 해당민원을 검토 후 서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의 없는 답변은 여러 사람을 힘들게하며, 특히 코로나19에 지쳐있고, 생업에 목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영등포동 3가 2-8, 9번지 신축 관련 민원제기

●철거시
1. 비산먼지 시설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대기 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①비산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초치를 하여댜 한다.
나. 위와 가항의 조항이 있습니다.
다. 철거시 분명 엄청난 양의 비산먼지가 발생되어 있으니 철처하고 환경보전법에 정확히 준하는 비산먼지 시설을 허가사항에 명시하여 주시고 관리하여 주십시오.
2. 세륜시설
가. 철거 및 공사시 비산먼지 분진이 다수 발생할 것이므로 트럭 중장비 입, 출입시 세륜기를 설치하여 시가지 오염이나 분진 피해를 줄여 주십시오.
3. 안전관리자 배치
가. 철거전 안전관리업체 선정
4. 안전휀스 대지간 이격거리
가. 철거시 대지간 이격거리를 지켜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법상 이격거리가 지켜지도록 지도감독 바랍니다.
5. 소음측정기 설치
가. 철거 및 공사시 인접대지간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6. 인접대지 건물의 노후로 인한 철거 및 공사시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허가시 이에 따른 대비책을 같이 허가조건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가. 공사 진동으로 인한 인접대지 건물 지하 누수, 외부 크랙 등에 따른 대책마련.
7. 위 환경보전법 관련 사항은 당해 구청 환경위생과와 같이 민원을 접수 부탁드리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도 접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허가 및 공사 (특히 매우 중요!!!!)
1. 큰 대로쪽(영등포로) 창문 설치 제한
가. 추후 2-7 및 옆 필지 공사시 창문이 존재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로(영등포로)쪽 창문 설치를 제한하여 주십시오.
2. 에어컨 실외기 및 설치장소 2-7번지 대지쪽으로 설치 제한하여 주십시오.
가. 공사 및 철거 등의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균열과 피해가 예상 되므로 당사가 지정하는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철거 시작전 안전업체를 지정하여 공사 착공시 일어날 피해 즉, 인접 외벽 등에 균열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음 및 오전 8시 이후 공사 시작 요청 드립니다.
4. 2-7번지 대지쪽으로 보일러실 배관을 피해주십시오.
가. 계속 물이 떨어지고 하면 추후 대지 경계 부분에 습해지며 환경오염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5. 지하 공사시 2-7번지 지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가. 2-8, 9번지 철거 및 신축 등에 따른 진동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무진동 철거 및 안전대책을 정확히 마련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전동협님 010-8577-****과 이야기 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답변은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12.18 17:07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영등포동3가 2-9 외 1필지 현재 철거 및 공사를 진행중이지 않으나, 건축관계자에게 민원내용을 통보한 바, 해당 건축관계자는 붙임와 같은 공사단계별 조치계획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향후 건축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귀하측과 협의 또는 조정할 사항은 상호간 대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김홍기 ☎ 02-2670-368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환경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환경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12.17 17:22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영등포동3가 2-8, 2-9 현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치 않고 있으며 향후 공사 진행시 환경관련법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사업장일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음측정기 설치 및 공사시간은 환경관련법상 규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주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권고하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 담당 임선희 ☎ 2670-1684, 팀장: 양마란 ☎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