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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거리두기를 무시하는 강창구 찹쌀 진순대집을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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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08 14:18 |
내용 | 신고합니다. 일시 : 2021년 1월 8일 오전 11시13분 장소 : 강창구 찹쌀 진순대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54길 4-1 (1층,2층) 제목 : 거리두기 위반 신고 및 구청 담당자의 불성실 답변에 대하여 처리결과 회신바람 ■ 신고 내용 ○ 본인 가족(2인)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2021년 1월 8일, 오전 11시 13분에 상기 업소를 방문하였다. ○ 당시 2층에는 ‘거리두기 표지’가 전혀 없었고, 모든 테이블에 반찬을 놓아 둔 상태였다.(사진참조) ○ 테이블은 모두 비어 있었지만, 좁은 구석부터 차례로 4팀을 앉도록 강요해서, 떨어져 앉겠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주인은 “여기는 손님이 많아서 차례대로 앉아야 한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재차 거리를 두고 식사해야 한다고 하자, 갖다놓은 밥그릇을 쓸어 치우면서 “우리는 손님이 몰려와서 그렇게 안한다.”며 쏘아 붙였다. ○ 그러한 상황에서 식사할 기분이 나지 않아, “거리두기를 신고하겠다”고 나왔다. 하지만 뭔가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가운데 여성 두명이 앉은 테이블 뿐 아니라 양쪽에 두팀이 더 있었으며, 가장 우측 2인석에 우리 부부를 밀어 넣으려 했다. 결국 다른 스페이스는 모두 비워둔채 한줄로 밀어넣으려는 것이다. 본인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사진(첨부파일1)에서 처럼 서둘러 치우고 있다. 아직도 테이블마다에 반찬은 그대로 놓여있다. 칸막이는 고사하고, ‘거리두기’ 표식도 전혀 없다. ○참고로 다른 업소의 사진을 첨부한다. 이 갈비집은 가운데 테이블에 거리두기 표시를 하고 양 사이드에만 손님을 받고 있었다. (첨부파일2) ■ 구청담당자의 태도에 대하여 ○ 30분 후쯤(11시 35분경), 구청 전화(02-2670-4897)로 신고를 했다. 두세번 한 후에 겨우 연결됐다. 받자마자 여직원이 “제 전화는 아닌데 끌어서 받았습니다.” 한다. 거리두기 신고하겠다고 하자, “말씀해 보세요” 한다. 남의 전화를 끌어 받았다면서 듣겠다고 하는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전후사정을 얘기했다. 다 듣고 난후, 담당자 오면 연락하겠다고 한다. ○ 5분쯤 후, 여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동일인 인지는 알지 못하나, 다시한번 얘기해 보라고 한다. 자초지종을 다시 얘기했더니, 주소를 묻는다. “영등포 스포츠센터 건너편, 강창구 찹쌀 진순대집입니다.”라고 알려줬다. 그러자 대뜸 “주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밥먹으러 간 사람이 주소를 알고 가겠는가, 영등포구청 스포츠센터에서 여의도 방향 건너편 첫 번째 골목이니 쉽게 아실 것”이라고 하자, “강창구순대가 하도 많아서 그렇게는 모른다.”고 한다. 몇차례 얘기했지만 바쁘다는 듯 영혼없는 단답형 답변만 한다. ○집에 와서 검색해 보니 강창구 순대국은 구청 스포츠센터 반경 2km이내에 하나 뿐이었다. 그런데 위치를, 그것도 구청 스포츠센터 건너편이라고 네다섯번을 얘기해도 “주소가 여기 맞습니까?”라고만 반복하면 “신고하지 말고 그냥 끊어라!”는 무언의 짜증 아니겠는가. 찾아볼 여유도 주지 않고 통화상태에서 나보고 어떻게 주소를 확인하라는 것인가! ○ 하도 답답하고 화도 났지만 더 이상 통화해봐야 싸움만 날것 같아서 일단 끊었다가 다시 전화해서 이름을 확인했다. 02-2670-3916으로 걸려온 전화였고, 위생과 이희연이라고 했다. 마치 “해볼테면 해봐라”는 투로 너무나 당당하다. □감사실에 전화를 하기 위해 다산콜센터로 연결했다. 하지만 한참 안내방송 후에 “상담량이 많아 다음에 걸어주십시오.”라는 말만 수번 들어야 했다. ■ 이런 일로 장문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민원창구에 온갖 개인정보를 다 적어가면서 이렇게 신고해야 한다면, 누가 참여하겠는가. 사욕을 채우기 위해 상습적인 민원을 넣지 않는 한, 구청이 구민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한다면 무슨 부조리가 바로 잡히겠는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다고 한다. 이렇게 잘되는, 그것도 거리두기를 전혀 지키지 않은 식당도 지원대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구민들은 이렇게 면전박대를 당해도 구청조차 관심이 없다. 이제 거주지 구청이 아니면 어디에다 하소연 할까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식당 거리두기 신고)를 지금 두시간째 아둥바둥 찾아가며 기승전결로 써야 하는데 말입니다. 감사결과 증거없다고 뻔한 결론 내지 마시고, 처리결과를 확실하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1.01.12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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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입니다. 우리 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영등포동8가 ‘강창구찹쌀진순대’ 일반음식점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미실시 관련 의견주심에 답변 드립니다.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2.5단계 방역수칙인 ①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②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③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150㎡미만 음식점 이므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⑤ 방역관리자 지정, ⑥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⑦ 50㎡ 이상 음식점 ⅰ)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ⅱ)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ⅲ)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ⅳ)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등 6가지에 대하여 점검결과 현장 점검 시에는 위반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고 점장에게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전화 친절 교육을 시켜 앞으로는 더욱 더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관련 문의는 위생과(담당:구달모, ☎02-2670-47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