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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건축허가
등록일 2021.01.28 12:52
내용 구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영등포동6가 121-17번지 문의를 드렸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항에 의하여 공장부지(건축물대장상에 창고가 있는 경우 포함)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산동1가 188-5일대 신축건물 또한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떨어져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전 철거한 건물의 용도 중 창고가 있어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예외조항을 봐도 여기도 해당사항이 없던데, 어떠한 방법으로 허가 및 승인이 났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정확한 답변이 안될시에는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2.02 18:0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산동1가 188-3 외6필지(188-4,5,6,8,189-1,2) 건축허가에 대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상기 필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1호에 따라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일 경우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당산동1가 188-3 외 6필지 건축허가 대상 필지 중 당산동1가 188-5 건축물 대장(현재 철거완료)상 기재된 1층 창고(5.94㎡) 용도는 주택의 부속용도인 창고로 판단되어, 상기 조례에 따른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허용용도 또한 검토되어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축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담당 김현주, ☎02-2670- 3692)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담담 배종중, ☎02-2670- 3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숙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계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2.05 17:2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해주신 해당필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은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준공업지역으로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항에 의하여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아래의 사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지구단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④ 2008.07.30 기준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우리구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도시계획과(담당 김경욱, ☎2670-3533)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