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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알았다고요"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이런 말로 민원인 대합니까?
등록일 2021.01.30 00:51
내용 오래전 올린 안전신문고 민원에 대해 전화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민원으로 통화하다가
공무원 본인이 그 때 그 민원은 담당자가 다르니 확인하고 연락 준다고 하더니, 주차문화과 함영택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는
1.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지만 건축후퇴선이니까 단속이 어렵다고 했다가,
2. 그럼 해당 인도가 사유지라는 말이냐 라고 물으니 신축 아파트에서 기부채납된 부지라고 했다가,
3. 거긴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선생님이 (인도 위 불법주정차)단속당하는 입장이면 억울하지 않겠냐고 했다가,
도대체 공무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따지듯 물으니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알았다고요"
"오래 전화하면 서로 기분 나쁘니 빨리 끊죠"

일반 회사 같으면 회사 그만 둘 각오하고 할 말들이죠.
지방공무원법 51조에는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명백한 인도 위 불법 주정차도 이러저러한 핑계로 단속을 미루는 불공정한 공무원이면 최소한 친절의 의무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영등포구청은 직원 교육 좀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다 깎아먹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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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의 사진 속 화물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1,0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입니다. 밤이면 산책하는 사람도 많이 이용하고요.
저는 7세 아이와 산책하던 인도입니다.
하지만, 주차문화과 공무원들은 불법주정차에 매우 관대하시네요.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2.02 20:0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주차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응대 과정에서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직원에게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고 친절한 안내가 되도록 재차 교육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안전신문고 접수 민원과 관련하여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사진 중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 차량에 대하여 단속 확정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민원 응대 과정에서 불편함을 드린 점 위로의 말씀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